안심전세대출의 모든것(조건,금리,연장,가심사)

세입자들의 보증급을 가로채는 전세사기의 규모와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악용하고, 자본금 한 푼 없이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을 쓰는데요.

 

세입자들은 두 눈 뜨고도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안심전세대출'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 후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는 상품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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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대출이란

 

안심전세대출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대출로 HUG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 또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 모두 지켜주는 상품으로 대출한도가 많아 가장 많이 찾는 대출 상품 중 하나인데요.

 

전세사기가 계속되는 현시점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현명하게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안심전세대출단점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정된 전세계약 임차인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임차인의 보증금이 주택 매매시세이상으로 팔릴 때 안심전세대출이 이용불가합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 SGI 주택 매매시세 및 세입자의 낮은 전세보증금 대출한도결정에 따라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세는 근저당 집값의 60% 이상 넘는 경우 전세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조건

  • 주택의 인도 및 입주신고를 완료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보증주택의 모든 건물과 토지는 동일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함
  • 보증된 주택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
  • 전세권이 설제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지역 5억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

 

안심전세대출금리

금리는 취급은행 및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올라갈 수 돈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배당이의 소송당사자, 신혼부부, 청년가구는 90%까지 가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90%)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보증신청자(배우자 포함)는 2억 원 초과 불가
  • 청년 :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안심전세대출 보증료율

보증료율은 아파트, 단독, 다중, 다가구에 따라 구분되며,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차등 적용 됩니다.

  • 9천만 원 이하 : 연 0.115% ~ 0.154% 사이
  •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연 0.122% ~ 0.154%
  • 2억 원 초과 : 연 0.122% ~ 0.154%

 

안심 전세대출
안심 전세대출

 

안심전세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최장 25개월 이내로 대출만기일 전세계약종료일 + 1개월입니다.

 

대출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이 되지 않고 임대차계약 및 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환방법은 만기일에 전액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안심전세대출 연장

전세계약 연장을 하려면 안심전세대출도 연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집주인에게 연장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장이 들어간 계약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 만기일 1개월 전부터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한 달 전에 준비하시고 한 달 이내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원천징수 또는 3개월간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계약서(확정일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 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계약금 지급영수증 등
  • 직장인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전문직자격증(필요시)
  • 개인사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서류, 연금수령확인서류(필요시)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 기타 서류

 

안심 전세대출 가심사

안심전세대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안심전세대출 은행별로 명칭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영업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영업점에 전화하셔서 대출상품명을 말씀해 주시고 사전승인서류로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가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는 본인의 거주지와 신용도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택주소, 등본, 신분증 세 가지만 제시하면 가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소를 왜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주소가 꼭 필요합니다.

 

안심 전세대출 신청방법

먼저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데요.

 

입주하고 싶은 매물을 결정하고 공인중개사에 찾아가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계약금 5%를 지불하고 계약서에 특약을 걸어야 합니다.

 

대출실행이 안되면 이 계약은 무효처리되며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은행에 찾아가 준비해 둔 각종 서류를 제출해 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보증승인이 되면 승인 완료 문자가 날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날이 잔금 치르는 날인데요.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남은 전세보증금을  당일에 이체하면 대출과정은 마무리됩니다.

 

안심전세대출 요약정리

대출한도 전세보증금 80%이내(신혼부부,청년가구,배당이 소송당사자 90%)
대출금리 취급은행 및 변동금리에 따라 상이함
대출기간 최장 25개월 이내로 대출만기일 전세계약종료일 + 1개월
대출상환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2년초과 상환 면제, 2년 이내 고정금리0.7%, 변동금리 0.6% 적용

취급은행 및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허그안심전세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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