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총정리(조건,금리,한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도 제약이 있는 청약포인트 제도 순위에도 밀리게 되는데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대책 이후 1인가구 전세자금대출이 강화되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로 임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있어도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다른 사람의 집에 임대료로 거주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을 소유한 주택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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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란?

 

1 주택자는 주택은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으로,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보증발급기관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보증보험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보증서로 안전한 전세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 서울보증보험은 1인가구도 가능하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도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활용하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비규제 지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과대지역, 과대과열지역 등 조정지역의 주택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택 시세가 9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1 주택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주택 소유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액자금대출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아파트 매입제한대상자)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입에 대하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예외사항

  • 가족 저 원이 전셋집(실제 거주지)에 거주
  • 집이 있는 도시를 떠나서 얻은 집
  • 학교폭력, 요양, 자녀교육, 직장이동 등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한도는 SGI서울보증에서 신청 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면에서 연소득 1억 원이 넘어도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2억 원 한도까지 가능하며,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주택 보유 여부나 보유 금액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나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매우 간편하고 조건이 많아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그렇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각 기관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부결사유

  •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9억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7.10 투기/투기과열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계약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 직장인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시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기업, 수협 등

 

SGI서울보증보험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기업, 수협 등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제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두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서도 가능합니다.

 

상기 이외에 각 보증인마다 최대 대출 금액이 다르며, (HUG: 2억 원, SGI: 3억 원)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이 많아 영업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보증인마다 한도, 보증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전에 보증기관별로 잘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나머지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당연히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GI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보기 때문에 신용이 좋은 무직자도 가능합니다.

 

또 대출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찾는다면 가장 유리한 보증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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