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자금대출의 모든것(종류,한도,금리,신청방법)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아둔 자금이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 가구주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주택자금대출'입니다.

 

해당 상품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자격요건과 종류,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청년주택자금대출이란?

 

 

청년주택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자금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있는데요. 먼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 대출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 무주택인 고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고객
  •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다자녀가구 또는 2자녀 가구는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을 넘지 않는 고객
  • 임차 전용 85㎡이하 주택일 것

 

2)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3) 우대금리(중복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4) 추가 우대금리(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0.2%
  • 계약서 전자계약 체결한 자 0.1%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청년 가구(25세 미만, 전용 60㎡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 1.5억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0.3%

 

5) 대출 한도

한도는 2억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며, 만약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신규계약자이시라면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나오며, 갱신계약도 보증금의 80% 이내로 한도가 나옵니다.

 

6)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기간은 2년 약정으로 최대 10년 가지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보증이 있는 경우 최대 2년 1개월, 최대 10년 5개월까지 4회 연장할 수 있는데요.

 

최대 10년까지 대출 이용하신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 1명 기준으로 2년 추가하여 최대 20년 가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준비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 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기금 협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청년주택자금
청년주택자금

9) 수탁 협업은행

우리은행 바로가기
국민은행 바로가기
기업은행 바로가기
농협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바로가기

정부에서는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햇살론 유스 대출과 추가대출 조건,한도,방법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 대출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 무주택인 고객
  •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외벌이 가구 및 단독세대는 3천5백만 원 이하인 고객
  •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을 넘지 않는 고객
  • 중소기업 취업 및 청년 창업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하지 않은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고객

 

2) 대출 금리

금리는 연 1.2%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출기간 1회 연장을 할 경우 대출조건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3) 대출 한도

한도는 1억으로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 모두 보증금의 100%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대출한도는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기간은 2년 약정으로 최대 10년 가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5) 준비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재직증명서
  • 주 업종코드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 증명원
  • 전세금 5% 이상 납입영수증
  • 건물 기사항전부 증명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6)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기금 협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신청 바로가기

 

7) 수탁 협업은행

우리은행 바로가기
국민은행 바로가기
기업은행 바로가기
농협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바로가기

 

결론

오늘은 청년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니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해서 청년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은 상품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 이용하실 때는 기준점을 두고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한도를 높게 받으셔야 한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게 낫고, 보증금 1억만 필요하시다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저렴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대출을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