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자금대출의 모든것(종류,한도,금리,신청방법)
- 대출정보
- 2022. 12. 29.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아둔 자금이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 가구주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주택자금대출'입니다.
해당 상품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자격요건과 종류,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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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자금대출이란?
청년주택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자금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있는데요. 먼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 대출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 무주택인 고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고객
-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다자녀가구 또는 2자녀 가구는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을 넘지 않는 고객
- 임차 전용 85㎡이하 주택일 것
2)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3) 우대금리(중복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4) 추가 우대금리(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0.2%
- 계약서 전자계약 체결한 자 0.1%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청년 가구(25세 미만, 전용 60㎡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 1.5억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0.3%
5) 대출 한도
한도는 2억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며, 만약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신규계약자이시라면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나오며, 갱신계약도 보증금의 80% 이내로 한도가 나옵니다.
6)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기간은 2년 약정으로 최대 10년 가지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보증이 있는 경우 최대 2년 1개월, 최대 10년 5개월까지 4회 연장할 수 있는데요.
최대 10년까지 대출 이용하신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 1명 기준으로 2년 추가하여 최대 20년 가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준비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 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기금 협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9) 수탁 협업은행
우리은행 | 바로가기 |
국민은행 | 바로가기 |
기업은행 | 바로가기 |
농협은행 | 바로가기 |
신한은행 | 바로가기 |
정부에서는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 대출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 무주택인 고객
-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외벌이 가구 및 단독세대는 3천5백만 원 이하인 고객
-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을 넘지 않는 고객
- 중소기업 취업 및 청년 창업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하지 않은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고객
2) 대출 금리
금리는 연 1.2%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출기간 1회 연장을 할 경우 대출조건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3) 대출 한도
한도는 1억으로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 모두 보증금의 100%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대출한도는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기간은 2년 약정으로 최대 10년 가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5) 준비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재직증명서
- 주 업종코드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 증명원
- 전세금 5% 이상 납입영수증
- 건물 기사항전부 증명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6)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기금 협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수탁 협업은행
우리은행 | 바로가기 |
국민은행 | 바로가기 |
기업은행 | 바로가기 |
농협은행 | 바로가기 |
신한은행 | 바로가기 |
결론
오늘은 청년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니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해서 청년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은 상품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 이용하실 때는 기준점을 두고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한도를 높게 받으셔야 한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게 낫고, 보증금 1억만 필요하시다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저렴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대출을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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