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상세정리(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 대출정보
- 2023. 1. 9.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사회 초년생 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요.
최근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돈을 빌리고 싶은 신혼부부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혼부부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고 자격이 되신다면 이보다 좋은 상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원을 받기 위해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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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란?
내 집마련의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
- 서울에 거주하는 자(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연소득 합계가 9,700만 원 이하인 부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한도
한도는 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면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3억 원이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돈은 본인의 돈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전세가 아닌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금리는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율을 반영한 대출기준 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울시는 이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지원금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최대 연 3.6%(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이하이고 자기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에는 연 1.0%의 적용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원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추가우대 금리
추가우대 금리는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는 0.2%, 자녀가 많은 가정은 1자녀당 0.2%씩 최대 3자녀 이상 0.6%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다자녀가정 추가이자원의 경우 기한이 연장되면 자녀수로 다시 산정되니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기간
이자지원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대출실행 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지원은 2년이며, 연장의 경우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씩 3회 연장 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미지급 사유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 서울시시 외 지역으로 이사
- 임대아파트 입주
- 임대차계약의 종류(대출금 상환)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취급은행
대출 신청가능한 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은행만 취급하고 있는데요. 3개의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니 대출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대출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갱신인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준비
- 계약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발급분, 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만 해당)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예비 신혼부부 해당)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대출문의는 취급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및 취급은행으로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 포털사이트 | 바로가기 |
국민은행 | 바로가기 |
하나은행 | 바로가기 |
신한은행 | 바로가기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Q&A
1. 대출추천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신 후 서울시 승인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추천서는 언제 발급신청 할 수 있나요?
대출추천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계약한 매물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에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은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상품입니다.
최근 대출금리는 7~8%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2%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서울시 신혼부부대출이 부결이 된다면 대안 상품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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