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주택 담보대출 Top3의 모든 것

집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하여 생활자금을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 담보대출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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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기 전에 알아야할 내집 마련 가이드 북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1) 자격조건

  • 부부합산 자산기준 4.58억 원 이하
  •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2)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3)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2.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4)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과 이용기간에 따라서 금리 상이
소득수준(부부합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2.00% 연2.10% 연2.20% 연2.25%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연2.25% 연2.35% 연2.45% 연2.50%
4천만원 초과 연2.50% 연2.60% 연2.70% 연2.75%

5)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면 0.5%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신혼가구에 해당되면 연 0.2% 우대(중복 불가)
  • 다자녀 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0.3% 중 적용 (중복 불가)
  •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 시 연 0.1%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는 연 0.1% 적용(중복 가능)
  • 주택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일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됨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7)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8) 제출서류

  • 심사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 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HUG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대출 시 제출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9)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내집마련)한도 조회 바로가기

 

2. 적격대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에게 장기간 고정금리로 행하는 대출

1) 자격조건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할 것
  • 주택 수 :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2) 적격대출 종류

  • 기본형 적격 대출 :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금리 고정형 적격 대출 : 5년 단위로 대출 금리가 변동됨
  • 대무 조정형 적격 대출 : 기존 대출이 있어 상환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해줌

3) 대출금리

    • 취급기관 은행마다 상이함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이상 40년 이하
  •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거치기간 : 비거치 1년)

5) 대출한도

  • 감정 가격 70% 최대 5억 이하(LTV, DSR적용)
  • 총이자 납입액 : 원리금 균등 > 원금 균등

6) 취급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7)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재직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이상 예정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최근년/명판 날인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전체)
  • 매매계약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8)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바로가기

3. 보금자리론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며 저금리 내 집 마련 대출상품

1) 자격조건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 미혼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자녀 : 8,000만 원 이하
  • 2자녀 : 9,000만 원 이하
  • 3자녀 이상 : 1억 원 이하

2) 대상 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 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 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 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 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3) 보금자리론 종류

  • u-보금자리론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 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p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4) 대출한도

  • 최대 3억 6천만 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
  • 최대 LTV : 70%
  • 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5)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u-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5
아낌e보금자리론 4.50 4.60 4.65 4.70 4.75
t-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5

6) 우대금리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 p
  • 신혼가구 0.2% p
  • 다자녀가구 0.4% p
  • 한부모가구 0.4% p
  • 장애인 가구 0.4% p
  • 다문화가구 0.4% p
  • 서민우대 프로그램 0.1%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0.2% p
  • 주택금융포털 앱 쿠폰 0.02% p

7)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선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 e-보금자리론 이용 시)

8)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9) 제출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 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 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10) 신청방법

국가지원 대출 보금자리론 바로가기

 

오늘은 집 담보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3가지 상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의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소득조건이 있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주택의 가격이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적격대출을 골라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대출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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