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주택 매매대출의 모든 것(신혼부부, 디딤돌,보금자리론)

매매는 사고 판다는 뜻으로, 본인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매매대출

 

그래서 오늘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매매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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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구매비용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는 주택구입자금

1)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신혼부부

2) 대출한도

-최대 2.7억 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로 가능)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3)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

4)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5)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6)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7) 우대금리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0.1% p

8)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9) 필요서류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합가 기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도는 배우자 분리세대 시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상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 경락 허가서(매각 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10) 신청방법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바로가기

 

한국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금융 제도로 최저 수준의 금리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1)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 원)

2) 대출한도

  • 기본 대출한도 : 2.5억 원
  • 신혼부부 대출한도 : 2.7억 원
  • 2자녀 이상 대출한도 : 3.1억 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1.5억 원

3) 대출금리

-연 2.15 ~ 3.00%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4) 대출기간

  • 10,15,20,30년 중 선택
  • 거치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최대 3년, 최대 요율 1.2% 잔여일 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6) 대상 주택

-주택 가격 5억 이하, 주거면적 전용 85㎡이며,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여야 함

7)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7% 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 다문화가구 ,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 가능
  •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8)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9) 필요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 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제출서류(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10)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바로가기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10~30년간 나누어 갚도록 설정하는 대출상품

1) 자격조건

  •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성인인 분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 미혼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자녀 : 8,000만 원 이하
  • 2자녀 : 9,000만 원 이하
  • 3자녀 이상 : 1억 원 이하

2) 대출한도

  • 최대 3억 6천만 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 4억 원)
  • 최대 LTV : 70%
  • DIT, 대출구조,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3) 대출금리

  • 보금자리론은 상품에 따라 금리가 상이함
  • 대출받은 날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10년~40년까지 설정 가능
  • u-보금자리론 : 4.60 ~ 4.85%
  • 아낌 e보금자리론 : 4.50 ~ 4.75%
  • t-보금자리론 : 4.60 ~ 4.85%

4) 대출기간

-10,15,20,30,40년 중 선택

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6) 대상 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제외됨
  •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

7) 우대금리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 p
  • 신혼가구 0.2% p
  • 다자녀가구 0.4% p
  • 한부모가구 0.4% p
  • 장애인 아구 0.4% p
  • 다문화가구 0.4% p
  • 서민우대 프로그램 0.1% p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0.2% p
  • 주택금융포털 앱 쿠폰 0.02% p

8)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 시티은행, 삼성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9) 필요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 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 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제출서류(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10)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바로가기

 

오늘은 매매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시라면 더할 나위 없는 대출 상품들이며 해당 상품들의 조건들을 살펴보시고 대출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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