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대출의 종류 및 금리 한도 총정리

보증금 대출이란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서 대출 시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면 보증해줌으로써 원활한 대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데요.

 

보증금대출 총정리

이런 보증금대출은 돈이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 만큼 금리가 낮고, 보증금에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 잘만 활용하시면 좋은 대출상품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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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의 종류

1. 동양생명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1) 자격조건

  • LH공사, SH공사, 전국 도시개발공사, (주)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임차인

2)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x(최대) 90%

3) 대출금리

  • 최저 연 3.78%부터 4.44%까지(개인신용평가점수 따라 변동)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임대차 계약 연장 시 연장 가능)
  • 만기 일시상환

5) 신청방법

동양생명 대출신청페이지로 바로가기

2. 키움 예스 임대 APT 보증금 대출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계약금 담보대출

1) 자격조건

  • LH, SH, 부영 각 지역별 지방공사 등 임대주택 거주(예정) 중인 자

2)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3) 대출금리

  • 연 4.0%~17.9%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4개월 이내 (입주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 이내)
  • 만기일시상환

5) 신청방법

키움저축은행 대출페이지로 바로가기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의 종류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바로가기

1)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중소,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 소유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만기 일시상환

5)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6) 신청방법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 바로가기

2.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바로가기 

1)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7천만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3) 대출금리

  • 연 1.5%~2.1%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5)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6)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1)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3) 대출금리

  • 연 1.5%~2.1%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5)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6)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바로가기

4.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제도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총정리 글 바로가기

1) 자격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2)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천5백만 원 이내
  • 월세금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3)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1.0%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만기 일시상환

5)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6) 신청방법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바로가기

5.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1) 유형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

2) 자격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3)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만기 일시상환

5)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6)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바로가기

 

오늘은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출이 가능하며 설명드린 해당 상품들을 잘 확인하셔서 대출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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