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종류 및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 대출정보
- 2022. 8. 18.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수출, 시설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자금 우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은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정책자금이란?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 기업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지금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 휴, 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한국 신용 정보원의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회생 파산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사행산업(도박, 사치, 향락, 건강 유해, 부동산 투기) 업종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철도, 운송,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 세무, 보건 등 전문 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 소상공인(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자금 횡령 및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된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 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 기업심사에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 간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류
-중소기업 정책자금 별 종류는 총 15가지이며 분야별로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정리해 드리 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창업기반 지원, 일자리 창출 촉진, 미래기술 육성, 고성장 촉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함
2)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종류
- 창업기반 지원자금(시니어 기술창업지원자금,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포함)
- 자격조건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한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 지원자금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영
- 대출한도
- 연간 6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 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자격조건
- 창업기반 지원자금(청년전용 창업자금)
- 대출한도
- 연간 1억 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 주력산업은 2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일자리 창출족진자금
- 자격조건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 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자격조건
-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 자격조건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됨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 마켓 인증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 원 이상)의 자체 기술
-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 대출한도
- 연간 30억 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자격조건
3) 신청방법
- 중소기업, 중진공 홈페이지 상담 예약 후 온라인 자기 잔단 및 정보제공 동의 실시
- 중소기업> 중진공 방문상담 및 비대면 유선상담
- 중소기업> 중진공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또는 사업별 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 문자메시지로 신청 결과 통보(지원대상 적합시 정식 접수)
- 기업평가 및 기업진단 및 평가
- 지원 여부 및 지원 결정금액 통보
-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진행
4) 사전상담 시 필요서류
- 필수사항
-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면만)
- 자가진단표
- 기업, 개인(신용) 정보제공 및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 최근 3개년 표준 재무제표
- 선택(해당 시)
- (시설자금) 견적서, 계약서, 도면 등)
- 토지 :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건축착공 확약서 - 사업장 건축 :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설계도면 - 사업장 매입 : 매매계약서
- 기계 : 견적서 또는 계약서, 카탈로그 또는 도면
- 경·공매 : 낙찰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
오늘은 중소기업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문의처 132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또는 1811-3655(정책자금 안내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이 가능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반응형
'대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금대출의 종류 및 금리 한도 총정리 (0) | 2022.08.20 |
---|---|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특례보증 총정리(기업은행, 국민, 농협 등) (0) | 2022.08.19 |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총 정리(장기 단기 통신 10등급 저신용자 OK) (0) | 2022.08.17 |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TOP3의 조건 한도 금리 정리 (0) | 2022.08.12 |
NH농협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TOP 7의 조건 금리 한도 (0) | 202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