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종류 및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수출, 시설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자금 우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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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정책자금이란?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 기업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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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 휴, 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한국 신용 정보원의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회생 파산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사행산업(도박, 사치, 향락, 건강 유해, 부동산 투기) 업종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철도, 운송,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 세무, 보건 등 전문 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 소상공인(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자금 횡령 및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된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 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 기업심사에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 간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류

-중소기업 정책자금 별 종류는 총 15가지이며 분야별로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정리해 드리 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창업기반 지원, 일자리 창출 촉진, 미래기술 육성, 고성장 촉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함

2)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종류

  • 창업기반 지원자금(시니어 기술창업지원자금,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포함)
    • 자격조건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한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 지원자금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영
    • 대출한도
      • 연간 6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 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창업기반 지원자금(청년전용 창업자금)
    • 대출한도
      • 연간 1억 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 주력산업은 2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일자리 창출족진자금
    • 자격조건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 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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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 자격조건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됨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 마켓 인증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 원 이상)의 자체 기술
      •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 대출한도
      • 연간 30억 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3)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중소기업, 중진공 홈페이지 상담 예약 후 온라인 자기 잔단 및 정보제공 동의 실시
  • 중소기업> 중진공 방문상담 및 비대면 유선상담
  • 중소기업> 중진공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또는 사업별 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 문자메시지로 신청 결과 통보(지원대상 적합시 정식 접수)
  • 기업평가 및 기업진단 및 평가
  • 지원 여부 및 지원 결정금액 통보
  •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진행

 

4) 사전상담 시 필요서류

  • 필수사항
    •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면만)
    • 자가진단표
    • 기업, 개인(신용) 정보제공 및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 최근 3개년 표준 재무제표
  • 선택(해당 시)
    • (시설자금) 견적서, 계약서, 도면 등)
    • 토지 :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건축착공 확약서
    • 사업장 건축 :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설계도면
    • 사업장 매입 : 매매계약서
    • 기계 : 견적서 또는 계약서, 카탈로그 또는 도면
    • 경·공매 : 낙찰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

 

 

오늘은 중소기업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문의처 132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또는 1811-3655(정책자금 안내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이 가능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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