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정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 중 하나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많은 분들이 전세집을 알아보실 때 이용하는 상품이기도 하죠.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조건, 한도, 금리와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선정기준 및 금리, 조건, 한도 그리고 추가우대금리

2.지원대상

3.신청방법

4.구비서류

 

1. 선정기준 및 금리, 조건, 한도 그리고 추가우대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ㅇ 대상주택
ㆍ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단, 오피스텔(85㎡ 이하)를 포함
ㅇ대출한도

  • 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2억,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2억원)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1억6천만원, 2자녀이상 가구 최대 1억8천만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80%이내)
    ※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ㅇ상환기간
ㆍ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ㅇ대출형식
ㆍ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신용대출(임대인 반환확약서징구, 가산금리 1%

)
ㅇ금리 : 2.3~2.9%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1% 인하 (단,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
 * 연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1% 금리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 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연장시 마다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ㅇ추가 금리우대
ㆍ다자녀가정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본인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령자(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가구 0.2% 금리우대 (단, 중복적용 불가)
ㆍ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ㅇ 대상주택
ㆍ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불가)
ㆍ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
ㆍ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ㅇ대출한도
ㆍ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ㅇ대출기간
ㆍ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ㅇ금리


ㆍ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ㆍ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ㆍ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ㅇ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0.05%

2.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3.신청방법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아야함(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가능 은행 : 우리은행, KB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출 금액의 경우 대출대상자와, 대상주택, 대출 조건에 따라 적격여부 및 가능금액 산정 됨

 

4.구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함

추가서류의 경우 소득확인서류 및 재직확인서류 그리고 기타 서류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고객부담비용의 경우 대출 진행 시 납부하셔야하는 비용이며, 대출 한도의 경우 임대할 건물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셔도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세한 정보는 직접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몰랐는데 최근 추가적으로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기금전세대출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직접 한번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상품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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