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출의 모든것(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lh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서 지원자가 많은 경우가 왕왕 생기곤하는데요. 

LH대출의 모든것

 

돈을 모으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월세가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지 확인 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각 제도별 대상자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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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출 행복주택 

1) 입주대상

-무조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2)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3)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2121년도 기준)

4) 임대료

-시세 대비 60~80%

5)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6년)
  • 신혼부부(6~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20년)

6)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상세정보 확인 후 신청하세요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lh대출 청년 매입임대주택

1) 입주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2) 소득, 자산기준 자격조건

  • 1순위
    • 자격조건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소득기준
      • 범위 : 가구
      • 기준 : 자격 판단
    • 자산
      • 기준 : 검증 안 함
    • 자동차 가액
      • 기준 : 검증 안 함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기준 : 무주택
  • 2순위
    • 자격조건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
    • 소득기준
      • 범위 : 본인과 부모
      • 기준 : 100% 이하
    • 자산
      • 범위 : 본인과 부모
      • 기준 : 2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범위 : 본인과 부모
      • 기준 : 3,496만 원 이하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기준 : 무주택
  • 3순위
    • 자격조건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범위 : 본인
      • 기준 : 100% 이하
    • 자산
      • 범위 : 본인
      • 기준 : 2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범위 : 본인
      • 기준 : 3,496만 원 이하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기준 : 무주택

3)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4)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5)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상세정보 확인 후 신청하세요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lh대출 기숙사형 청년 주택

1) 입주대상

  • 대학생(입학 및 복합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소득, 자산기준 자격조건

  • 1순위
    • 자격조건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 소득기준
      • 범위 : 가구
      • 기준 : 자격 판단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기준 : 무주택
  • 2순위
    • 자격조건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소득기준
      • 범위 : 본인과 부모
      • 기준 : 100% 이하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기준 : 무주택
  • 3순위
    • 자격조건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범위 : 본인
      • 기준 : 100% 이하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기준 : 무주택

3) 임대조건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4)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5)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상세정보 확인 후 신청하세요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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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출 청년 전세임대

1) 입주대상

  • 무주택자이고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인 경우
  •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인 경우
  •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 신청순위
  • 1순위
    • 자격조건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등이 해당함
  • 2순위
    • 자격조건 
      • 본인 또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인 경우 해당함
  • 3순위 
    • 자격조건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인 경우 해당함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4) 전세금 지원 금액

  • 수도권
    • 1인 거주 : 1.2억 원
    • 2인 거주 : 1.5억 원
    • 3인 거주 : 2.0억 원
  • 광역시
    • 1인 거주 : 9천5백만 원
    • 2인 거주 : 1.2억 원
    • 3인 거주 : 1.5억 원
  • 기타
    • 1인 거주 : 8천5백만 원
    • 2인 거주 : 1.0억 원
    • 3인 거주 : 1.2억 원

5)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이 되면 2회 재계약으로  가능(2년 단위)

6)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상세정보 확인 후 신청하세요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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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1) 입주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 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2019년도 기준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2019년도 기준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2) 입주순위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3) 임대료

-시세 대비 85~90%

4) 신청방법

lh대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1) 입주대상

  • 신혼부부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함
  •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 가구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2) 2021년 기준 소득, 자산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자산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3) 순위 기준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 가구

4) 임대조건

-시중시세 30~40%

5)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까지 가능, 최장 20년)

6)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상세정보 확인 후 신청하세요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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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1) 입주대상

  • 신혼부부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함
  •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 가구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혼인 가구

2) 2021년 기준 소득, 자산기준

  • 1,2,3순위 해당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자산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 4순위 해당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자산 : 총 자산 30,700만 원 이하

3) 순위 기준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 가구
  • 4순위 : 혼인 가구

4) 임대조건

-시중시세 70~80%

5)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까지 가능, 최장 6년)

6)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상세정보 확인 후 신청하세요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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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출 신혼부부 전세임대(1,2형)

1) 입주대상

  • 신혼부부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함
  •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 가구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2) 소득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인 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족을 충족해야 함
      •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인 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이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

3) 가구별 소득기준

  • 2인 가구
    • 70% : 3,650,028
    • 90% : 4,562,535
    • 100% : 5,018,789
    • 120% : 5,931,296
  • 3인 가구
    • 70% : 4,368,364
    • 90% : 5,616,468
    • 100% : 6,240,520
    • 120% : 7,488,624
  • 4인 가구
    • 70% : 4,965,944
    • 90% : 6,384,785
    • 100% : 7,094,205
    • 120% : 8,513,046
  • 5인 가구
    • 70% : 4,965,944
    • 90% : 6,384,785
    • 100% : 7,094,205
    • 120% : 8,513,046
  • 6인 가구
    • 70% : 5,175,533
    • 90% : 6,654,283
    • 100% : 7,393,647
    • 120% : 8,872,377

4) 임대조건

  • 1형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액의 5%
  • 2형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중 연 1~2% 이자 해당액

5)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13,500만 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24,000만 원
  • 광역시
    •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10,000만 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16,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8,500만 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13,000만 원

6) 거주기간

  • 1형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며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2형은 최장 6년으로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

6)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상세정보 확인 후 신청하세요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오늘은 lh대출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대출은 국가 제정을 이용하는 지원 사업으로 일반 금융권에 비해 현저하게 이자부담이 적으며 취약계층분들을 위한 제도들입니다.

 

해당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설명드린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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