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의 모든 것
- 대출정보
- 2022. 10. 10.
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22년 7월부터 대출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품중 희망플러스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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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이란?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 지차단체별로 1개씩 설립되어 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자격조건
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 919점 이하(NICE기준) 소상공인
-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이며 희망대출 기 이용자
2) 지원 제한 대상
- 소진공 일상 회복 특별융자 수혜
- 소진공 희망대출 수혜
-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수혜
- 대출금 연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재보증 제한기업
-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
-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대출금리
- 1년 차 : 2.6% p이내
- 2~5년 차 : 시중금리 적용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보증한도
- 2,000만 원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상환방법
- 최대 5년(1년 거치, 4년 상환)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후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 24 등록
- 소기업, 소상공인 비대면으로 진행
- 법인사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진행
- 취급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대출 신청
경남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https://www.knbank.co.kr/ib20/mnu/FPMLON050000000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및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여신상품
1) 자격조건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개인기업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령 기업
2) 지원 제외대상
- 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일상 회복 특별융자 보유
- 신청일 현재 휴폐업, 국세, 지방세 체납 연체 중인 차주
- 취급제한업종 영위기업
3)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0백만 원 이내
4) 대출금리
- 고객 부담 근 리 : 연 1.5%
- 상품 금리 : 확정금리 4.5%
- 이차보전:2.1%(신용 보전기금)
- 이차보전기간 : 취급 후 1년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일시상환
6)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3개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업력 1년 미만은 별도 확인되는 매출자료 첨부
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지원 신용대출
1) 자격조건
-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기업
- NICE평가정보(주)기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
2) 대출한도
-최대 3천만 원
3) 대출금리
- 기간별 고정금리+가산금리
- 정부(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 정책에 따라 고객님은 최초 1년간 연 1.5%만 납부
- 최초 신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의 만기 연장 시 정부 정책 종료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 만기 일시상환
5)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국세 납세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
- 주민등록등본
* 단, 상기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 제출 - 임대차계약서
국민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대출
https://obiz.kbstar.com/quics?page=C106672#loading
-1년간 이자 2.6%를 지원하는 중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
1) 자격조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받은 고객
- 대표자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20점 미만인 고객 (NICE평가정보 CB스코어)
- 희망대출 플러스 금융지원 프로그램 (3종)을 받은 고객은 대표자 신용평점이 745점 미만인 경우에도 추가 신청 가능
- 단, 소상공인 진흥공단 직접대출 중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수혜기업은 제외
2) 대출한도
- 2천만 원 (기존 대출 상환용도 1천만 원 별도)
- 정부 희망대출 플러스 3종 기대출금액(완제 금액 포함) 제외)
- 보증서 발급 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백만 원 단위로 부여됨(최소 1백만 원)
-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는 신용보증재단 내규에 따라 결정
3)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3개월 변동금리 적용
- 최초 1년간 ㅐ출금리 2.6% 이차보전 지원
- 상한 금리 : 3개월 MOR + 1.7%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5) 필요서류
- 개인 공동 인증서, 개인금융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 중 한 가지
- 개인 공동 인증서, 개인금융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 24 등록 필수
- KB 모바일 인증서는 홈택스, 정부 24 등록 필요 없음
기업은행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
https://mybank.ibk.co.kr/uib/jsp/guest/ntr/ntr70/ntr7015/PNTR701500_m.jsp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점 방문 없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전액 신용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비대면 전용 대출
1) 자격조건
- 휴 · 폐업 중인 기업
- 법인 또는 공동대표가 등재된 개인기업
-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국세 · 지방세 체납기업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급 기업
- 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 유흥, 오락, 점술 등)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미만 기업(NICE社 기준)
(단, 소상공인 진흥공단 희망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기업(NICE社 기준)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재 중인 기업
- 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사고 및 대위변제)
- 대표자 자가 소유 부동산이 권리침해(가압류 및 가처분 등) 등재
2) 대출한도
-2천만 원(신청 후 보증한도 금액으로 대출 가능)
3) 대출금리
- 변동금리
- CD 유통수익률 91 일물+1.7% p (단, 대출실행 후 1년간 2.6% p 금리 이차보전)
- 변동금리 (연 2.05%) + 가산금리 (연 1.70%) (단, 이차보전 이율 2.6%를 감면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대출금리는 연 1.15%)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이내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국세 납세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
- 주민등록등본
* 단, 상기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 제출 - 임대차계약서
오늘은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소개해드린 대출상품을 이용하신다면 매우 저렴한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신 후 대출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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