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대출의 모든 것(은행별 금리 및 한도)

우리나라의 34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들 중 44.2%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주거여건의 환경을 개선하여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입에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대출

오늘은 시중은행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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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대출이란?

월세로 주거를 위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에 입주 또는 생활하면서 신청하는 대출

카카오 뱅크 월세 보증금 대출

1)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고객(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2)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 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3) 대출금리

-연 3.3% ~ 연 3.5%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이상 3년 이내
  • 임대차 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 만기 일시상환

5) 필요서류

  •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 재직/사업 확인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이미지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납입영수증

5) 신청방법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총정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무주택 청년 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에게 낮은 이자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1) 자격조건

  • 계약: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대출 접수일 기준 단독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인 자
  •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인 자

2) 대상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금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일 경우 대출 가능

 

 

3)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한도:최대 3,500만 원
  • 월세금 대출한도:최대 1,200만 원(월 최대 50만 원)
  • 직장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4)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1.0%
  • 월세금 20만 원 이내이면 연 0%
  • 2년 단위(최대 4회 연장 가능 및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5)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5)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6)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자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7) 신청방법

청년월세 보증금대출 총정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도시 기금에서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

1)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연장 최대 만 39세 까지)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 지원자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상 주택: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오피스텔과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2) 대출한도

  • 호당 최대 1억 원까지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를 적용

4) 대출기간

  • 2년 단위(최대 4회 연장 가능 및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6)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7)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자: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사업소득자:소득금액 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8) 신청방법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기초수급자 월세 보증금 대출

-월 40만 원씩 2년 동안 총 960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 취약 수급자를 위한 대출상품

1) 자격조건

  • 사회 취약계층 수급자이며 무주택 세대 인자(우대형)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일반형)

2) 사회 취약 수급자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3)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 월 40만 원씩 2년간 지원

4) 대출금리

  • 우대형 1.5%
  • 일반형 2.5%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최장 10년? 까지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6) 필요서류

  • 확정일 자임 대차계약서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함(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주민등록증
  • 기타 필요 요청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 확인서류(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7) 신청방법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전세자금보증대출 바로가기

 

오늘은 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취업 후 월급을 받게 되면서 자립을 하는 시기가 올 때 결국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시중은행과 정부에서는 보증금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상품들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셔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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