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의 모든 것과 대체상품
- 대출정보
- 2022. 10. 18.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둔 내 집에 들어가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당연히 나올 줄 알았던 전세 퇴거 대출에도 자칫하면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될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임대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자격조건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분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은 1 주택자 및 일시적 12 주택자
- 기타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
- 전세 퇴거 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분
- KB시세 15억 이하 주택소유자(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 경우)
- 1가구 다주택자도 기타 지역에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가능
-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 불가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대출한도
- 투기지역 + 1주택자
- 시세 9억 이하 : LTV40%
- 시세 9억 초과 : LTV20%
- 투기지역 + 다주택자
- 시세 6.66억 이하 : LTV 30%
- 시세 6.66억 초과 : 2억
- 조정지역 + 1 주택자
- 시세 9억 이하 : LTV50%
- 시세 9억 초과 : LTV30%
- 조정지역 + 다주택자
- 시세 5억 이하 : LTV40%
- 시세 5억 초과 : 2억
- 비규제 지역 + 1 주택자
- 시세 상관없음 + LTV70%
- 비규제 지역 + 다주택자
- 시세 상관없음 + LTV60%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등기 분등 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 이직 시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
-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시 주의사항
-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15억 초고가 아파트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
- 예외 : 2019년 12월 1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 + 계약금 납부한 경우
- 전세퇴거자금대출 현재 시세 기준
-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해당 주택에 3개월 내 전입 +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전면 금지
전세 퇴거 자금 대출 - 보금자리론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1) 자격조건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 미혼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자녀 : 8,000만 원 이하
- 2자녀 : 9,000만 원 이하
- 3자녀 이상 : 1억 원 이하
2) 대상 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 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 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 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 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3) 보금자리론 종류
- u-보금자리론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 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p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4) 대출한도
- 최대 3억 6천만 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
- 최대 LTV : 70%
- 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5)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u-보금자리론 | 4.60 | 4.70 | 4.75 | 4.80 | 4.85 |
아낌e보금자리론 | 4.50 | 4.60 | 4.65 | 4.70 | 4.75 |
t-보금자리론 | 4.60 | 4.70 | 4.75 | 4.80 | 4.85 |
6) 우대금리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 p
- 신혼가구 0.2% p
- 다자녀가구 0.4% p
- 한부모가구 0.4% p
- 장애인 가구 0.4% p
- 다문화가구 0.4% p
- 서민우대 프로그램 0.1%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0.2% p
- 주택금융포털 앱 쿠폰 0.02% p
7)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선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 e-보금자리론 이용 시)
8) 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9) 제출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 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 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전세 퇴거 자금 대출 - 적격대출
-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에게 장기간 고정금리로 행하는 대출
1) 자격조건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할 것
- 주택 수 :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2) 적격대출 종류
- 기본형 적격 대출 :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금리 고정형 적격 대출 : 5년 단위로 대출 금리가 변동됨
- 대무 조정형 적격 대출 : 기존 대출이 있어 상환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해줌
3) 대출금리
- 취급기관 은행마다 상이함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
4) 대출한도
- 감정 가격 70% 최대 5억 이하(LTV, DSR적용)
- 총이자 납입액 : 원리금 균등 > 원금 균등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이상 40년 이하
-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거치기간 : 비거치 1년)
6) 취급은행
-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7)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재직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이상 예정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최근년/명판 날인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전체)
- 매매계약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오늘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받은 후 다른 집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받은 대출을 즉시 회수당할 수 있으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반응형
'대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대출 종류 및 추천 상품 정리 (0) | 2022.10.24 |
---|---|
공무원대출 은행별 금리 및 한도 조건 총정리 (0) | 2022.10.21 |
하나은행 대출의 모든 것(금리 한도 조건 총정리) (0) | 2022.10.14 |
월세보증금대출의 모든 것(은행별 금리 및 한도) (0) | 2022.10.13 |
지금 바로! 모바일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곳 (0) | 20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