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총정리

사업자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텐데요.

 

이런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사업자대출은 정부지원자금을 평성하여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

 

오늘은 기업의 담보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신청 가능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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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란?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6월 1일에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각종 채무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보증은 물론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보증연계 투자, 스타트업 육성까지 설립 후 40여 년 동안 꾸준히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상거래 신용지수 출시, 벤처확인 전문 평가기관 지정, BASA출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종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은 직접보증과 위탁보증으로 나뉩니다. 직접보증은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을 말하며 위탁보증은 은행에서 취급하여 사업자가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대행하여 보증서 신용보증기관에 요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신용보증기금 이용 장점

  • 담보 문제 해소
    •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래처로부터 물품 공금 등을 받는데 부족한 담보제공
  • 비용절감
    • 은행에 신용보증서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
    • 부동산 대출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민간 보증회사보다 보증료 저렴
  • 대외신용도 제고
    • 우수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보증받은 기업의 신용도 제고 효과
  • 기업경영 부담 완화
    • 법인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면제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기업

1) 보증대상 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어를 영위하는 법인
  • 기업 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2) 보증대상 업종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 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보증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용보증약정 체결 후 발급
  • 보증금액에 대해 연 0.5%~3.0%(대기업 3.5%)의 범위 내에서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신용보증기금 대출금리 및 한도

신용보증기금 대출금리는 신청하는 은행마다 금리가 상이하며 각 업의 신용상태, 매출액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협약된 은행에서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서류

  • 기본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서
    • 사업장 소재지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 국세, 지방세 납 증명서
    • 재무제표 및 주주명부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https://www.kodit.co.kr/rvgrn/intro.do

 

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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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1) 코로나19 피해기업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22.8.29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 용차 주

2)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 출발 기금으로 문의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미만인 법인

2. 대환대상 채무

1)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22.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
  •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2)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털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
  • 원활한 대환 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 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

3) 사업자대출(가계대출 제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대상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3. 대환 취급기관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수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토스 뱅크

4. 대환 규모

-8.5조 원(사업자대출)

5.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5천만 원, 법인기업 1억 원

6. 상환방법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7.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 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8. 보증비율

-90%

9. 보증료율

-연 1% 고정

10. 금리

  • 1~2년 차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
  • 3~5년 차 은행채 1년 물(AAA) + 2.0% p 이내

 

오늘은 신용보증기금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업자 단계별로 보증 가능한 상품들이 존재하며, 오늘 소개해드린 대출상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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