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출의 모든것(계약금,중도금,잔금)

많은 분들이 청약 계약금 대출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현재 모아둔 목돈이 없거나 신규대출이 안되어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서민들 사이에서 집 이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원래 정부의 목적은 서민을 위한 부동산 규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내기 위한 대출이 가능한지와 중도금, 잔금대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계약금대출을 설명드리기 전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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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청자에게 추첨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원가로 아파트를 살 수 있어 기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자격조건

주택청약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납입 횟수, 무주택자, 해당지역거주자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시 필요한 준비물

주택청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청약통장을 개설 후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청약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 당첨이 된 후 자금이 부족하여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무효가 되며, 10년간 청약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제한되며,  반드시 재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계약금 기간 및 계약금 비율

분양가의 경우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입니다. 10% 계약금은 당첨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판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제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월 할부로 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입지가 좋은 단지일 경우일 때입니다.

 

청약 계약금대출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은 보통 10~20%를 본인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우선 1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의 최대 두 배까지 한도가 나오지만,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억 아파트인 경우 계약금 20%라고 한다면,  1억 6000만 원의 20% 계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계약금 대출도 취급하기 어렵고 각종 규제도 신용대출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용한도가 승인되더라도 높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상환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다면 추가 대출을 살펴보셔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에 당첨된 계약금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한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용대출을 이용해 현재의 청약계약금을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청약계약금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대출
청약대출

 

청약 중도금대출

청약 계약금에 대해 알아봤다면, 중도금 대출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하며, 보통 판매가의 60%로 정해지게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납부기한과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중도금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출금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중도금을 빌릴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시면 바로 중도금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아파트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분양자 신용대출처럼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중도금 집단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집단대출은 시공사 또는 시행사와 담보로 계약을 맺은 특정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한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분양주택에 대해 1인당 5억 원의 보증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억 원의 보증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인당 3억 원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인당 2억 원의 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 한도 외에도 대출 수는 규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열지역과 조정지역은 가구당 1건, 비조정지역은 가구당 2건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 신규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규제지역에서 일시지급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추가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각 보증회사의 초과 한도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오니 사전에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잔금대출

신용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면 당장 계약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추후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과정에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까지 처리했다면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할 때 최종 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중도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대출 간단 요약

계약금대출 - 분양가의 10~20% 본인자금 준비
- 자금이 부족하다면 신용대출로 준비(최대 1억 한도)
중도금대출 - 건설사 연계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준비
-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한도가 나옴
- 20%는 본인자금 준비
잔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LTV 시세에 따라 한도가 다름
- 아파트 KB시세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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