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체하신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파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채무가 과중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관리에 대하여 상담하여 도와주는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 중에도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대출이 필요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상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저신용자 대출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 1금융권 비상금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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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회복위원회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가계 파산을 예방하고 서민의 금융상담 및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기관

 

2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

1)자격조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2)대출용도

①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③고금리 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④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3)대출한도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 최대 1,500만 원 이내

-학자금 : 최대 1,000만 원 이내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 원, 새희망 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

4)대출금리

-연 4.0% 이내

※단, 학자금은 연 2.0% 이내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신용 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p 우대금리 적용

5)상환방법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6)상담 및 신청방법

성실상환자 대출제도 바로가기

 

 

7)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기타 필요서류

3.비대면 간편 대출

-300만 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1)자격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2)대출제한 사항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 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3)대출용도

-생활안정자금

4)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5)대출금리

-연 4.0% 이내

6)상환방법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7)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유의사항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

-비대면 간편 대출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사전에 정부 24 회원가입 필요

 

4.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 및 저소득 저신용자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출

1)창업자금

-사업자 임차보증금, 창업 초기 운영자금, 창업 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①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②창업자금 조건

-임차보증금 대출 : 최대 7,000만 원 / 연 4.5% 금리 / 6년 이내(거치 1, 상환 5) /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창업 초기 운영자금 : 최대 2,000만 원 / 연 4.5% 금리 / 6년 이내(거치 1, 상환 5) /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창업 초기 시설자금 : 최대 2,000만 원 / 연 4.5% 금리 / 6년 이내(거치 1, 상환 5) /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신규대출은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 상환시 추가로 1천만원 지원 가능

-생계형 차량 구입자금 : 최대 2,000만 원 / 연 4.5% 금리 / 6년 이내(거치 1, 상환 5) /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무등록 사업자 창업자금 : 최대 5,00만 원 / 연 2% 금리 / 6년 이내(거치 1, 상환 5) /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2)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①대출한도 : 2천만 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연) 2.0%

②대출금리 : 연 4.5%

③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④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시설개설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①대출한도 : 2천만 원

②대출금리 : 연 4.5%

③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④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4)긴급 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①대출한도 : 1천만 원

②대출금리 : 연 4.5%

③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④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5)신청방법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5.햇살론 15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벗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

1)자격조건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2)대출한도

-700만 원

3)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4)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5)우대금리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시 1.5%씩)

6)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7)신청방법

금융감독원 햇살론 15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추가 대출 자격 및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 연체로 고통을 받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성실히 상환하면서 개인신용 회복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시는 신용불량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신용회복위원에서 지원해주는 추가 대출상품도 필요시에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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