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애 첫 주택대출 주택담보대출 TOP3
- 대출정보
- 2022. 7. 15.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내 생애 첫 주택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애 첫 주택대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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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생애 첫 주택대출이란?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집을 사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 한자에 대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2.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1) 자격조건
- 부부합산 자산기준 4.58억 원 이하
-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2)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3)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2.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4)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과 이용기간에 따라서 금리 상이
소득수준(부부합산소득)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2.00% | 연2.10% | 연2.20% | 연2.2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연2.25% | 연2.35% | 연2.45% | 연2.50% |
4천만원 초과 | 연2.50% | 연2.60% | 연2.70% | 연2.75% |
5)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면 0.5%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신혼가구에 해당되면 연 0.2% 우대(중복 불가)
- 다자녀 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0.3% 중 적용 (중복 불가)
-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 시 연 0.1%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는 연 0.1% 적용(중복 가능)
- 주택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일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됨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5) 취급은행
6) 제출서류
- 심사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 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HUG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대출 시 제출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7)신청방법
3. 보금자리론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며 저금리 내 집 마련 대출상품
1) 자격조건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 미혼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자녀 : 8,000만 원 이하
- 2자녀 : 9,000만 원 이하
- 3자녀 이상 : 1억 원 이하
2) 대상 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 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 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 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 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3) 보금자리론 종류
- u-보금자리론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 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p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4) 대출한도
- 최대 3억 6천만 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
- 최대 LTV : 70%
- 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5)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u-보금자리론 | 4.60 | 4.70 | 4.75 | 4.80 | 4.85 |
아낌e보금자리론 | 4.50 | 4.60 | 4.65 | 4.70 | 4.75 |
t-보금자리론 | 4.60 | 4.70 | 4.75 | 4.80 | 4.85 |
6) 우대금리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 p
- 신혼가구 0.2% p
- 다자녀가구 0.4% p
- 한부모가구 0.4% p
- 장애인 가구 0.4% p
- 다문화가구 0.4% p
- 서민우대 프로그램 0.1%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0.2% p
- 주택금융포털 앱 쿠폰 0.02% p
7)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선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 e-보금자리론 이용 시)
8) 취급은행
9) 제출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 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 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10)신청방법
4.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1) 자격조건
-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상 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 희망타운 주택
3) 대출한도
- 4억 원 이내* 주택 가격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 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금액 4억 원 초과하는 경우 4억 원 한도로 대출 가능
4) 대출금리
-연 1.3%(고정금리)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
6) 취급은행
7) 제출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 등록부(1개월 이내 발급분)
- 은행 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
- 추가 약정서(신혼 희망타운 전용주택담보 장기대출용)
- 근저당 설정계약서
- 대출상담 신청서
- 신혼 희망타운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설명서
8)신청방법
오늘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내 생애 첫 주택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와 높은 집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하신다면 앞서 소개드린 대출조건들을 확인하여 대출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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