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의 모든 것 (금리, 한도 종류, 신청방법 등)

새로운 아파트 입주는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약이 당첨되어도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상권이 아닌 지역의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거나 기준금리인상으로 인해 내야 할 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양 건설사에서는 새로운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초기 부담을 낮추어서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중도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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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금 대출이란?

-기본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당첨되게 되면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대금을 납부할 때 계약금과 잔금 중간에 치르는 금액을 중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난 뒤 시행사와 협약이 되어있는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분양 건설사에서는 거래은행과 협약하여 집단대출을 약속한 후에 중도금 무이자라고 선전을 하여 고객을 많이 유치하게 되며, 건설사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인 셈입니다.

 

2. 중도금 대출 자격조건

  • 건설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며 9억 원 이하의 주택 분양계약자로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자

3. 중도금 대출의 한도 및 규제

  •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시행사 자체보증 제외)
  • 단, 조정지역은 세대당 1건(시행사 자체보증 제외)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가능
    •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가능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불가능
  • 분양받은 주택형이 9억 원 이하→9억 원 초고 대출 안됨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의 40%
  • 조정지역 분양가의 50%
  • 비조정지역 60%

4. 중도금 대출의 금리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대출에 비해 금리가 저렴하며 해당 아파트의 집단대출 은행으로 지정된 몇 군데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적정한 중도금 대출 기준선을 맞추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중도금 대출 종류

  • 시행자 자체보증 : 분양가 상관없음 - 보통 가까운 거리의 은행과 협약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 9억 이하
  • HF(한국 주택금융공사) : 9억 이하

HUG 홈페이지 바로가기

HF홈페이지 바로가기

6. 중도금 대출 무이자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분양광고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무이자란 문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도금 무이자는 대출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신용대출처럼 이자를 매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잔금 시점에 내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분양 건설사에서는 고객 유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입주자들에게 이자부담을 덜어주어 분양이 잘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중도금 대출 무이자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입주시기에 이자를 한 번에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인상되면 내야 할 이자도 커지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 8%대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무이자와 이자후불제 두 가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중도금 대출 보증료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물의 대한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증기관에서는 보증을 받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보증료를 받는 것을 중도금 대출 보증료라고 합니다.

 

9. 중도금 대출 보증료 할인 대상

  • 대출 보증료 60% 할인 대상
    • 한부모가족
    • 만 65세 이상 단독 세대주
  • 대출 보증료 40% 할인 대상
    •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
    •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장애인 가구
    • 신청인이 혹은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한 노인부양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소득이 6,000만 원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다문화가구
    • 국가유공자 가구
    • 의사상자 가구
  • 대출 보증료 10% 할인 대상
    • 모범납세자

10. 중도금 대출 보증료 할인 신청방법

 

 

  •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담당 직원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료 할인 신청 대상자라고 전달합니다.
  • 계약 시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계약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이 끝나고 은행으로 서류가 넘어가게 되면 할인 대상자여도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 중도금 대출 보증료 할인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 저소득가구 :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노인부양 가구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 혼인관계 증명서(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혹은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 다문화가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일 경우)
  •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가구 : 각대 상자별 증서(유족 중 사본) 혹은 각대 상자 확인원(유족증 확인원)
  • 모법납세자 : 모법 납세자 증명서 최근 1개월 발급분

12. 중도금 대출 필요서류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명의 휴대폰
  • 분양계약서 원본, 계약금 납부영수증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국세 완납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
  • 소득서류(최근 2개년)

오늘은 중도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사와 은행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자금현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잘 확인해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 막혀 분양계획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자금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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