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비용 정리해봤어요^-^
- 세상의 모든것
- 2018. 6. 28.
전세권이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의 반환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냥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권리
그게 전세권입니다^^
당연한거 아니냐구요?..
가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전세금을 못지키는 경우가 필요하니
전세권설정이 필요합니다.
뜻하지않는 경우란.. 갑자기 떨어진 집값떄문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힘들경우
집의 주인이 많은 빚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힘든경우 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집구하신다면 꼭! 전세권설정과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전세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구매가랑 비슷하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부동산가격이 언제 하락할지 모르고
집 주인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에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전세권설정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대와 증지대
이렇게 총 4가지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금 *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 20%
인지대와 증지대는 약 3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으로 전세집을 구했다면 전세권설정 비용은?
200,000,000원 * 0.2% = 400,000원 (등록면허세)
400,000 * 20% = 80,000원 (지방교육세)
인지대와 증지대 약 3만원
총 51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네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이 부분은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고 바쁘며 이런 일이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 대신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통 20~3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기에
왠만하면 본인이 직접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은?!
집주인(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위임장
세입자(임차인)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2부,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2017/04/05 - [세상의 모든것] - 전세권설정 방법 필요 서류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은 위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세상의 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방법 정리 (0) | 2018.06.30 |
---|---|
맘스터치배달가격 참조하세요^^ (0) | 2018.06.29 |
구글플레이스토어 재설치 생각보다 쉽네요^^; (0) | 2018.04.30 |
오버워치 에임연습 이렇게 하면 딜금! (2) | 2018.04.29 |
신호위반 벌점 정리 - 천천히 다닙시다. (0) | 2018.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