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비용 정리해봤어요^-^


전세권이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의 반환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냥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권리

그게 전세권입니다^^


당연한거 아니냐구요?..

가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전세금을 못지키는 경우가 필요하니

전세권설정이 필요합니다.








뜻하지않는 경우란.. 갑자기 떨어진 집값떄문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힘들경우

집의 주인이 많은 빚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힘든경우 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집구하신다면 꼭! 전세권설정과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전세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구매가랑 비슷하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부동산가격이 언제 하락할지 모르고

 집 주인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에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전세권설정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대와 증지대


이렇게 총 4가지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금 *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 20%

인지대와 증지대는 약 3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으로 전세집을 구했다면 전세권설정 비용은?


200,000,000원 * 0.2% = 400,000원 (등록면허세)

400,000 * 20% = 80,000원 (지방교육세)

인지대와 증지대 약 3만원


총 51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네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이 부분은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고 바쁘며 이런 일이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 대신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통 20~3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기에

왠만하면 본인이 직접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은?!


집주인(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위임장


세입자(임차인)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2부,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2017/04/05 - [세상의 모든것] - 전세권설정 방법 필요 서류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은 위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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