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도 제약이 있는 청약포인트 제도 순위에도 밀리게 되는데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대책 이후 1인가구 전세자금대출이 강화되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로 임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있어도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다른 사람의 집에 임대료로 거주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을 소유한 주택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조건, 금리, 한도) 전세자금대출 비교(HUG, 서울신용보증, 주택도시기금) 청년주택자금대출의..
막혀있던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들이 시중은행에서 재개되면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며 주택 시가 기준 9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1억 미만이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내 생애 첫 주택대출 주택담보대출 TOP3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한도 정리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정리(카카오뱅크,신한,국민,우리은행) 1.1세대 1 주택자란?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자를 말합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함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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