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에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확실하게는 다들 모르실겁니다





기초연금이란것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하시는 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하나인데요

 

현재 많은 40대 50대 분들이 노후준비가 되있지않거나 충분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못한다는 정보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 알려지곤하는데요

 

자녀를 위해 평생 애쓰시고도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겁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이런일들이 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데요




 

그리고 현재에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에게 노령 연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대상자가 되는것이

 

아니라고하는데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 계산법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셔야하고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들께 드리는겁니다

 

(부부중한분만신청하시는경우에도 부부가구로 해당됨)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시 1.310.000원 

 

부부가구일시 2,096,000원 이라고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된다고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을 말하는것이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동산, 또는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말한다고합니다

 

 

위사진은 소득평가액 계산방식인대요

 

소득평가액은 위의 계산방식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월 버는 소득)에서 84만원을 제외하고 나서 액수에 0.7 을 곱한 후

 

기타소득을 더해주면 되는건데요

 

 


위사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초 노령 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식인데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계산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정해지며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3,500만원을

 

세종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어촌은 7,250만원이 기본재산액입니다

 

여기에 다시 고급자동차와 회원권도 소득 환산액에 포함된다고합니다

 

그외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1355번

 

으로 문의하시면 더욱더 자세히 알려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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