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대출의 모든것(청약,자격,금리)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이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가질 계획인 젊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혼부부 희망타운'인데요.
최근 들어 금리가 크게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결혼을 예정 중이거나, 결혼을 하신 신혼부부이시라면 꼭 이 글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고금리시대에 신혼부부분들에게 꼭 필요한 신혼희망타운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신혼희망타운 대출을 받기 전 먼저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요. 청약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조건
1. 기본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2. 공통조건
-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보유 주택수가 무주택세대여야 할 것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또는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보유자산 총액이 3억 4,100만 원 이하일 것
- 종합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 맞벌이는 소득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자세한 청약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 조건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추후 매도 시 수익의 최소 10~50%를 공유해 환매한다는 점입니다.
분양가가 3억 4100만 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아파트값이 억대 폭락하는 등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이란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은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대출금리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며, 주택 처분 시 소득을 공유하는 방식을 채택한 대출 상품입니다.
매매거래 시 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은 적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져 저금리 대출을 찾으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희망타운대출 자격조건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다음 신청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자격 요건은 매우 간단하며, 소득자격이나 자산자격에 대한 조건이 없는 이유는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 이미 조건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대출 시 별도의 조건을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 체결하신 분
-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이신분
신혼희망타운대출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LH에서 제공하는 주거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주택으로 한정됩니다. 그 외 일반 주택의 경우 주택기금이 운영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 이용을 권장합니다.
신혼희망타운대출 조건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고 4억원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산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가능) |
대출금리는 연 1.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 30년 연이율이 1.3%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확실한 이점이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단, 주택가격 담보인수율을 산정하여 한도가 결정되며, 담보 수락률은 30%에서 70%까지 10% 단위로 증가합니다.
신혼희망타운대출 상환수수료
대출금을 이용기간 중 조기상환하는 경우 대출처리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전액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혼희망타운대출 처분이익 공유
이 대출상품은 고정금리의 아주 낮은 금리가 아니라 주택을 팔아 발생한 수익(이익)을 대출기관이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처분이익은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른 정산율로 대출상환시점 또는 대출만기시점 손익의 50% 이내에서 분배하여야 합니다.
담보인정률 70%로 대출을 받고 아이가 둘이고 대출기간이 10년이면 대출과 함께 처분이익 28%를 갚아야 하는데요.
대출기간, 담보확정률, 자녀수에 따라 분할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담보인수율은 낮아지고 대출기간은 길어지며 처분이익분배율은 낮아지며, 최소 공유 비율은 10%입니다.
대출을 최대(70%)로 받은 경우 처분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자녀 2명과 대출 기간 19년 이상을 조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에 따른 정산비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대출 서류
1. 은행서류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 약정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대출상담신청서
2. 신청인 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신혼희망타운대출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신청하시려면 아래링크를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은 잔금을 치르기 전인 약 2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찾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 찾기 |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신혼희망타운대출 간단요약
자격조건 |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 체결하신 분 -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이신분 |
대출금리 | - 연 1.3% 고정금리 |
대출한도 | - 최고 4억원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 |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