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청년, 중소기업 지원금 정리

경기도에서는 각종 지원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지원금을 경기도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오늘은 어떤 지원금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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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 입영 지원금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 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을 앞두고 있는 입영 예정자에게 성남시가 병역의무 이행을 결려하고자 마련한 지원금

1) 신청대상

①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 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입영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

②소급 대상자

(21.9.1 ~ 22.4.10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중 입영 지원금 미신청자)

※소급 대상자는 22.10.10까지 신청

2) 지원금액

-성남 상품권 앱 또는 성남사랑카드(농협) 10만 원 충전(최초 1회)

  • 지급기한 : 신청 후 8일 이내
    • 앱 미설치 및 미가입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음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사용기간 이후 미사용 잔액은 회수)
  • 사용처 : 성남사랑카드 가맹점

3) 신청주체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신청방법

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5)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청서, 입영통지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서, 입영자 도장, 신분증

※입영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리인은 입영자와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 추가 제출(가족관계 증명서)

6) 지급절차

-입영 지원금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 → 앱 가입 확인 → 앱 가입 안내 문자발송 → 입영 지원금 지급

 

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에서 3년 이상 또는 합상 10년 이상 거주자

2) 지원금액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급(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3) 지급형태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모바일 또는 카드)

4)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바로가기

5)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점포 사용불가)

6)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기준 발급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7) 신청기간

-22.6.2 ~

 

 

 

3.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면접 활동을 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 연령 : 시행연도 기준으로 2022년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1982.1.2 ~ 2004.12.31)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 인 자
  • 면접응시 :  2022년 1월 1일 이후 일자리로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자
    • 지방 소재 기업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2) 신청 불가한 경우(신청일 기준)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 중인 경우
  •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수원시 청 카드와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3) 신청 가능한 경우(신청일 기준)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참여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4)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접수량에 따라서 지급받는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다른 지역(시군)으로 변경 불가
  • 지급대상 :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을 완료한 자
    •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시, 군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충전됨
    • 지역화폐 미이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아래 방법에 다라 지역화폐 등록을 가능한 사전에 완료해야 함

5)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http://thankyou.jababa.net)

6) 필수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홈페이지 작성)
  • 주민등록등본(발급일 및 전입일 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채용 공고문
  • 면접 확인서
    • (원칙) 면접 확인서 양식은 청년 면접 수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면접 기업의 자체 면접 확인서 활용 가능
    • (예외) 면접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면접 확인서 대체 서약서와 면접 증빙서류를 함

8) 문의사항

  • 청년 면접 수당 홈페이지 내 FAQ참조
  • 청년 면접 수당 문의 1877-2046(평일 09시~16시, 점심시간 12시~13시)

4.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교통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1)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2) 지원내용

  •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 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지원

3)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4)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금) 09:00

5)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6) 신청절차

  • 신규회원 : 회원가입→교통카드 등록→지역화폐 등록→지원금 신청
  • 기존 회원 : 교통카드 등록(수정)  지역화폐 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7) 제출서류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8)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로 등록해야 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5.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 사업기간 지원내용

-2년/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분기별 지급)

2) 선발규모

-9,000명(2회 모집 5월, 10월)

3)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4)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5)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6)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 원) 이하

7)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8)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후 > 참여 접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 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

9)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근무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4대 보험 가입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 4대 보험 미가입자
    • 고용임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3개월 급여통장 사본

6.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매년 진행하는 청년사업으로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지급받은 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1) 사업기간 지원내용

-1년/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2) 선발규모

-연간 총 30,000명 모집

3) 신청기간

  • 1차 22.6.2(목) 9시부터 ~ 22.6.17(화) 18시까지
  • 2차 22.8.1(월) 9시부터 ~ 22.8.16(화) 18시까지
  • 3차 22.11.1(화) 9시부터 ~ 22.11.15(화) 18시까지

4)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5)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6)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중복참여 가능]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사업 참여 자동 신청 가능

6)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 원) 이하

7)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8) 신청방법

청년복지포인트 바로가기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홈페이지 > 참여 접수 > "청년 복지포인트"메뉴에서 겨로가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

9)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7.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 여성(만 35세~59세)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만 35세~59세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 여성(1962.06.01 ~ 1987.05.31 출생자)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 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 (가구원수) 본인, 배우자, 자녀(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 자매까지 가구원수로 산정 가능,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
    • (소득 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계산(부모/형제, 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2)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제도 : 주 2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 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3) 신청기간

-22.5.31(화) 09시 ~

4) 지원내용

  • 구직활동 지원금 :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 지원(시, 군 지역화폐)
  • 취/창업 시 취업성공 금 30만 원 지원(시, 군 지역화폐_
    • 지원기준 : 구직활동 지원금 90만 원 내에서 지급, 지원기간 중 취, 창업 시,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 시
  • 고용서비스 지원
    • 여성 새일센터 전담상담사와 1:1 취업 지원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

5) 신청방법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바로가기

  • 통합 접수 시스템 접속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택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개인정보수집 동의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서 작성 > 입력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1~3 공공 마이 데이터 연계신청 시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2년 3월~2022년 5월
    • 제출서류는 2022년 5월 1일 이후 발급 본
  • 소득 추가 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3개월), 가구원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
  • 취업기간 확인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혜택들이 가장 많으며 신청일 기준에 신청하셔야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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