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 정리
- 카테고리 없음
- 2022. 6. 29.
서울시에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및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에게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금이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1.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1)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2)지원요건(다음 1,2,3조 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②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③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2022년 5월 18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3)지급 제외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사업체
-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4)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 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5)신청기간
-2022년 5월 20일(금) 10:00 ~
6)신청방법
①서울경영위기 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 후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신청
②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고유 신청번호 입력
④본인 인증
⑤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7)진행 절차
- 고유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 후 서울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문자메시지는 날짜별로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발송
8)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지급
※자치구별 업무 부서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9) 유의사항
- 폐업 상태 여부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하여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 조치
-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의 경우는 환수 조치
10) 신청문의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
2.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1)신청대상
- 공고일(3월 25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
-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존 수급자 50만 원, 신규수급자 100만 원)을 수급 한자
2)신청제외대상
-중복수혜 불가로 다음 사업의 수혜를 받았다면 중복수혜를 받을 수 없음
- 임차 소상공인 지킴(22.2~3월, 100만 원)
- 공공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22.1~6월)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 원)
- 택시, 버스 한시 고용안정자금(22.1~2월, 50만 원)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포함)는 제외
3)지원내용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1인당 50만 원(현금)
4)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110
- 신청기간 : 5월 23일(월) 9시 ~
- 신청방법 :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현재('22.3.2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최근 1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입금 내역서(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 캡처본 등) 증빙서류만 등록
②방문신청
- 신청기간 : 5.25(수) ~
- 신청장소 : 자치구(25개)마다 1개소씩 현장접수처 운영→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자치구 방문접수 가능
-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최근 1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총 3종의 서류를 제출
-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청, 진행, 완료 단계별로 안내 문자 발송 예정
5)지급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 후 1주 내 지급 예정
※증빙서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보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6)질문사항
①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차 정부 고용 금을 지급받은 외국인이라면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한경 우만 가능
②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신청 내역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음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지원해 봤을 텐데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이 딱 그 시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원금 제도이니만큼 빠르게 지원하셔셔 조건이 되신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