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정리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남서부에 있는 구로 서울 면적의 약 2.1%를 차지하며 서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작은 구입니다. 특히 금천구의 브랜드 이미지는 눈부신 이라는 한글 수식어를 강조하며 도시 원동력과 활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과 패션산업을 통해 금천구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남서부에 위치한 금천구의 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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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천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을 이행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였지만, 심각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1)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금천구 소재에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한자
  • 폐업 전 910일 이상 사업을 정상 영업한 자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라 집합 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2)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기준일 이외 폐업한 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한 업체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2021년 금천구 폐업지원금 수령 업체

3) 지원금액

  • 폐업 사업체 기준 대표자에게 현금 50만 원 지급
  • 지원금은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일 2주 이내 지급됨

4) 신청기간

-2022.3.27(월)~예산 소진 시까지 평일 09:00~11:00,13:00~17:00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 팩스 및 이메일 신청 : 02-2251-1677 / GC2371@geumcheon.go.kr
  • 문의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

2. 금천구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근로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22년에 만 18세~만 34세 인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2)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한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3) 모집인원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4) 신청기간

-6.2(목)~6.24(금) 18:00

5)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
  •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6)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 포함)
  • 주밍 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필요,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 시에만 추가 필요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임대차 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제외)
  •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문의사항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대표번호 1688-1453
  • 다산콜센터 120
  • 금천구 복지정책과 02) 2627-1353

3. 금천구 신입생 입학지원금

-신입생에게 필요한 교복, 학습용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초등학생 20만 원, 중, 고등학생에게는 30만 원 상당 제로 페이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 학생은 금천구를 체류지로 정하고) 서울시 외 타 시, 도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지원 불가

-서울시 입학준비금이나 타 시, 도 및 교육청 등에서 초, 중, 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불가

3) 신청기간

-2022.7.1(금)~8.31(수)

4) 지급기간

-11월 중 일괄지급

5) 지원금액

  • 초등학생 : 20만 원
  • 중, 고등학생 : 30만 원

6) 구입 가능 품목

  • 교복
  • 생활복
  • 체육복
  • 학습용 도서 등

7) 신청방법

 

 

  • 입학준비금 신청서 작성
  • 이메일(doriram12@geumcheon.go.kr)또는 금천구청 교육지원과(10층) 방문 제출

8) 이용방법

  • 비플 제로 페이 앱 설치 및 가입
  • 비플제로페이 앱 실행
  • 모바일 상품권 메뉴의 선물/쿠폰 등록 실행
  • 수신한 입학준비금 포인트 핀번호 등록
  • 상품권 금액 오른쪽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결제

오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들이며 청년 두배 통장의 경우 6월 24일 18:00 신청 마감되니 신청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하며, 입학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니 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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