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손실보상,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정리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떤 지원금들을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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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 출산지원금

-부산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출산지원금을 지원

1) 사업개요

  • 대상 : 2022년도 모든 출생아
  • 내용
    • 모든 출생아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일시금, 바우처, 국, 시, 구-군비)
    • 둘째 이후 출생아 : 추가 100만 원(일시금, 현금, 시비)

2) 첫 만남 이용권('22년 모든 출생아 지원)

  • 신청기한 :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
  • 접수처 :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 24
  • 지급시기 : 22.4.1 ~ 계속
    • 지급 시작 시기가 22.4.1부터라, 예외적으로 22.1~3월생의 경우 22.4.1 ~ 23.3.1까지 사용 가능
  • 바우처 지급 : 지원대상 결정 통보된 날 익일(기 국민행복카드 발급자 경우)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사용종료일 이후 미 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
  • 사용처 : 유흥업소, 시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온라인 구매 포함)

3) 부산시 출산지원금('22년 둘째 이후 자녀 지원)

  • 신청시기 : 둘째 이후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철 가능
  • 접수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다음 달 10일 지급
    •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4) 이용(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함
  • 출산용품,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종료(2022년)

2.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청년층이 최대 54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2배로 돌려주는 지원 정책

1) 지원내용

  • 자산형성 지원 : 매월 처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2) 모집인원 : 4,000명(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3) 신청자격(모든 조건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 (연령)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1987.1.1 이후 ~ 2004.12.31 이전 출생)
  • (거주지) 주민등록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근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근로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소득)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 원 이하(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 모,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 신청 제외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가 중인 청년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나 내일 채움 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Ⅰ,Ⅱ, 청년 내일 저축계좌('22.7월 추진 예정),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등
  • (지자체) 부산 희망날개 통장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디딤씨앗 통장 및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신청 가능
  •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사회 진입 활동비(디딤돌 카드)및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신청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5) 신청기간 : 2022.6.9(목) 09:00 ~

6) 신청방법

아래 링크로 신청하세요 

http://boogi2.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누리집

※누리집은 6.2(목) 오픈 예정

 

7) 제출서류

  • 자가진단표
  •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가족관계 증명서(2종 모두)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 사업장)
    • 2022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 6호(고용, 입금확인서) 작성 제출

8)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3. 부산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1) 지급대상

  • 5차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소득이 늘어나 제외된 9개 업종을 포함해 모두 지원 가능
  • 5차 기수급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지원 가능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200만 원 상향 지원됨

2)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외된 9개 업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3)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일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 발표 : 6월 7일 ~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6월 8일 ~
  • 기수급자 지급(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급) : 6월 13일 ~
  • 신규 신청자 지급 : 8월 ~

4)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기존 5차 고용안정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5차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로 나눠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 신규 지원자의 경우 기본 서류 및 자격요건과 소득 감소 증빙서류가 필요

5)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출서류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1~5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6)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특고 프리랜서로도 종사하고 계신 분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니 참고 바랍니다.

 

5. 부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2)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맹출 감소율에 따라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4)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 ~

5) 지급일

-신청 후 다음날에 바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최소 1~2일 소요)

6)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소실 보전금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7) 문의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

8) 유의사항

  •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
  •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음
  •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

오늘은 부산 지원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지원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출산지원금부터 손실보전금까지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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