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공제회 대출 이자 및 한도 대출 상품 정리

대출이 필요한 상황, 누구나 한두 번씩은 꼭 있는데요. 장기 저축급여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여제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큰 힘이 되어주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대출

1.일반대여

-장기 저축급여 가입 회원에게 제공하는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제도

1)자격조건

-장기 저축급여 가입 회원

-장기 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사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2)대출한도

①단독대여

-장기 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2017년 이후 장기 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

-홈페이지를 통해 토,일,공휴일 신청 가능(PC, 모바일 모두 가능)

②보증대여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SGI서울보증)에 가입해야만 가능

-2017년도 이후 장기 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

-대여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PC만 가능)

3)대출금리

-연 3.74%(변동금리, 2019.09.01 기준)

4)상환기간 및 방법

①거치 기간 없는 경우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 상환 최장 10년

②거치 있는 경우

-(이자 납부) 후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 상환 최장 9년

5)신청방법

https://www.ktcu.or.kr/MH/MH-P010M01.do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가족 복지기관, 급여, 대여, 보험, 복지서비스 운영.

www.ktcu.or.kr

2.무이자대여(보건의료자금 대여)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1)자격조건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질병,상해로 입,퇴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2)대출한도

-무이자 최고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단, 장기 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입원 기간 1주일 이상 최고 200만원

-입원 기간 2주일 이상 최고 500만원

-폐결핵 진단 시 최고 300만원

3)대출금리

-무이자

4)상환기간 및 방법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5)신청방법

https://www.ktcu.or.kr/MH/MH-P010M01.do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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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이자대여(재해복구자금대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해 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1)자격조건

-회원이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및 전,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 피해를 보았을 때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동일 피해 물건에 대한 재해복구 자금이 선지급된 경우 신청 불가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2)대출한도

-무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단, 장기 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3)대출금리

-무이자

4)상환기간 및 방법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5)신청방법

https://www.ktcu.or.kr/MH/MH-P010M01.do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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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e-K 복지 누리대여(미소누리 초대여)

-장기 저축급여 가입 후 대여를 처음 이용하는 회원을 위한 제도

1)자격조건

-장기 저축급여 가입 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본회 대여제도를 처음 이요하는 회원(무이자대여 제외)

-장기 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느 ㄴ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2)대출한도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3)대출금리

-연 2.99%(변동금리)

4)상환기간 및 방법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 상환 최장 10년

5)신청방법

https://www.ktcu.or.kr/MH/MH-P01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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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복누리 결혼대여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전, 후 6개월 이내의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1)자격조건

-장기 저축급여 가입 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인 회원

-결혼예정일 또는 혼인신고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 일 경우 가능

-장기 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부부 회원의 동일 자녀 결혼 시 회원 각각 대여 이용 가능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2)대출한도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3)대출금리

-연 2.99%(변동금리)

4)상환기간 및 방법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 상환 최장 10년

5)신청방법

https://www.ktcu.or.kr/MH/MH-P01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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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희망누리 출산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 입양에 따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

1)자격조건

-장기 저축급여 가입 회원의 자녀 1인당 1회 신청 가능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후 3년 이내인 회원

-출산일 또는 입양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 일 경우 가능

-장기 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부부 회원의 동일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각각 대여 이용 가능

-제도시행일 이후 (2016.04.01)이후 출산,입양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휴직 기간에는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오니, 휴직 전 신청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2)대출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3)대출금리

-연 2.99%(변동금리)

4)상환기간 및 방법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 상환 최장 10년

5)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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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든든누리 주택대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 임차 시에 다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

1)자격조건

-장기 저축급여 가입 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회원

-회원 보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급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장기 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제도시행일(2018.09.04)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회 부부 회원은 각각 든든누리 주택대여 이용 가능

-휴직 기간에는 보증보험 이용 불가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2)대출한도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3)대출금리

-연 2.99%(변동금리)

4)상환기간 및 방법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 상환 최장 10년

5)신청방법

https://www.ktcu.or.kr/MH/MH-P01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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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할급여대여(전환)

-퇴직 시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여제도

1)자격조건

-장기 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 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

-퇴직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대출한도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에 따라 분할급여대여 신청 가능 금액이 결정됨

3)대출금리

-연 2.99%(변동금리)

4)상환기간 및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설정 불가

-최장 10년, 분할급여금 가입 기간 미만으로 신청 가능

5)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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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할급여대여(일반)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퇴직회원에게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대여제도

1)자격조건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회원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회원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일 다음 날 이후 신청하여야 함

2)대출한도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잔여금액의 60% 내 대여

3)대출금리

-연 2.99%(변동금리)

4)상환기간 및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설정 불가

-분할급여금 잔여기간 미만으로 신청 가능, 최장 10년

5)신청방법

https://www.ktcu.or.kr/MH/MH-P01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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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1)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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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

-접수 가능시간 08 ~ 22시(단, 토/일/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2)우편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 후 시/도지부 도는 본부로 우편발송으로 신청 가능

3)본인 내방 신청

-본부 및 가까운 시/도지부에 09 ~ 18시까지 방문해 신청 가능

-15시 이전 서류 접수시 당일 지급이 가능

 

오늘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여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 저축급여 가입을 마친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장 10년동안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잘 활용하셔셔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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