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금 신청가능한 지원금 정리(2022)

청주시는 대한민국 교육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충청북도 중서부에 위치한 시입니다.

 

특히 청주의 대표 이니셜인 C와 J를 생명의 시작이자 창조적 가치의 원동력을 의미하는 씨앗으로 상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조의 도시 청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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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형 회복 위로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주 시에시 지원하는 회복 위로금입니다.

1)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단, 피해 심화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의 범위와 무관하게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3.1일 이전
  • (영업 중) 공고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지원업종 및 금액

-피해 심화 업종과 그 외 업종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함

  • 피해 심화 업종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 스터디 카페, 목욕장, PC방, 오락실, 결혼식장, 관광사업체, 노래연습장, 뮤비방, 방문판매업, 숙박업, 민간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풋살 등)
    • 지원금액 : 100만 원
  • 그 외 업종
    • 자유업종
    • 지원금액 : 50만 원

4)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4월 1일(금) ~
  • 오프라인 : 2022년 4월 25일(월) 9시 ~

5) 신청방법

청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주시청

 

www.cheongju.go.kr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접수처 : 청주형 회복 위로금 지원 TF팀 사무실(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 제조창 2층)
    • 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에는 현장 신청 불가능

 

 

6) 제출서류

  • 피해 심화 업종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그 외 업종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출력)또는 매출 증빙 및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자료

7)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주형 회복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가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1) 신청 조건

  • 차량 등록지역이 청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디젤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 종건설 기계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넘게 등록된 차량일 것
  • 현재 차주님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이 넘었을 것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시행하는 관능검사에서(매연 제외) 모든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일 것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받은 조기폐차 지원대상 자동차 확인서상 정상가동으로 판정된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도는 저공해엔진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1) 지원금액

  •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최대 750만 원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최대 1,100만 원
  • 7,500cc 초과 최대 3,000만 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은 최대 4,000만 원

 

 

2)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저공해 조치 신청 > 조기폐차('22.3.3. 이전 기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 등기우편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 1577-7121 @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송부)
  • 메일 제목 (청주시) 차량번호 기재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청주시 기후 대기과 043-201-4982
    • 반드시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성능검사 및 폐차 진행

3) 구비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개인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1부(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1부

오늘은 교육의 도시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청주형 회복 위로금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원금 제도들이며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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