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한도 정리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것이 한달 한달 꾸준히 나가는 월세는 매달 내야 할때 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텐데요.

 

월세 대출

 

오늘은 취업 준비하는동안 현금이 부족한데 월세 걱정을 멈출 방법과 월세를 낮출 수 있는 보증금 해결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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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1)자격조건

-계약: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대출 접수일 기준 단독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인 자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소득: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2년 기준 3.25억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①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②보증금 5천만원

③월세금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일 경우 대출 가능

2)대출한도

-보증금 대출한도: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한도:최대 1,200만원(월 최대 50만원)

*직장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1.0%

-월세금 20만원 이내이면 연 0%

-2년 단위(최대 4회 연장 가능 및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4)상환방법

-일시상환

5)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6)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7)신청방법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바로가기

 

경기주거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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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

1)자격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연장 최대 만 39세 까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 지원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임차 전용 면적 85이하 주택, 오피스텔과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2)대출한도

-호당 최대 1억원까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갱신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담보별 대출한도

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대출금리

-1.2%

4)대출기간

-2년 단위(최대 4회 연장 가능 및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5)상환방법

-일시상환

6)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7)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사업소득자:소득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8)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후 대출 신청가능합니다.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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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거안정 월세 대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들에게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1)자격조건

①일반형 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우대형 조건

-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미만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35세 이하이며, 입사 후 5년이내 신청일 현재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장려금 수급자: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융자금을 받은 날 현재 1년 이내에 융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세대주

-자녀장려금 수급자:융자금을 받은 날 현재 1년 이내에 융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세대주

-주거급여 수급자:대춣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2)대출한도

①호당대출 한도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②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4)대출기간

-2년 단위(최대 4회 연장 가능 및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5)상환방법

-일시상환

6)주거안정 월세 대출 참고사항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대출 시행 후 매년 월세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세 납부 사실을 확인하며, 세입자의 거주지를 확인

-계약 해지 또는 월세 연체 시 대출금 지급을 중지

-대출 연체로 납부되지 않은 월세는 소급 납부할 수 없음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7)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8)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사업소득자:소득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9)신청방법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서민금융1332 주거안정월세대출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거안정월세대출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월세 자금 대출제도 지원대상 순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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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1금융권 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월세 대출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자가 붙고 나중에 다시 상환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당장 직장이 너무 멀거나 독립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한 대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초저금리 상품이며 대출받은 후 신용점수에 끼치는 영향도 미비하니, 조건이 된다면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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