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방법 필요 서류


오늘은 전세집을 얻은 후 해야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앞 포스팅에서 전세권설정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2017/04/05 - [세상의 모든것] - 전세권설정 비용 정리해봤어요^-^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세집을 구하셨다면 꼭! 확인하셔서 전세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위의 포스팅에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전세권설정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집주인(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위임장


세입자(임차인)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2부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확인서


이 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작은편은 아니고 임대인에게도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죠^^


임대인에게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 등을 요구하세요!


그럼 이제는 설전세권 설정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찾으신 후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사이트 접속 후 위의 빨간 네모칸처럼 

등기신청이라는 메인메뉴가 보일텐데요

해당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양식 작성하기]-[첨부서면작성]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에서 자신이 계약한 내용들을 전부 잘 확인하신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게되면 PDF파일로 저장되게 되며

마지막에 전자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제서명을 하고나면 전세권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집이나 가게를 전세로 구하게 된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만 제대로 하셔도 나중에 불이익은 막을 수 있을테니 말이죠.


이게 정말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셔도 되지만

보통 20~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니 바쁘지않으시다면

직접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어렵지도 않잔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