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조회 납부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조회하는방법및

 

납부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보면 실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카드결제기에 결제를 했다고만생각해서 지나치다 다시 나오는지점에서

 

결제를 하려고보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멘트도 들어보신적있으실텐데요 그럴때에 얼릉 납부를해주셔야하는데요




 

만약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으로 내비두신다면 

 

유료도로법 제 20조에의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등에 대해서 해당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과통행료가 부과된다고합니다 그말은 1500원인 통행료가

 

미납으로인해 15000원으로 내야한다는말씀인데요

 

너무 돈이아까울것같습니다





 

부과통행료라는것은

유료도로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미납통행료의 10배 금액을 부과통행료라고하는데요

 

부과대상 및 부과시점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진다고하는데요


1년 이내에 미납한 경우가 20번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합니다

 

1년 이내 미납한 경우가 20번 미만일 때는

납부독촉장(우편물)로 납부기한이 공지가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과되는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한번경고를 주고 그경고를 무시할시 부과되는겁니다

 

하지만1년 이내 미납한 경우가 20회 이상일 때

1년이내 미납이 20번째되는동시에 바로 부과가된다고하네요

 

그렇다면 미납요금이 있는지 조회하는방법과 미납요금이있다면

 

납부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한국도로공사에 전화하는방법인데요 1588-2504로 전화를하셔서

 

차량번호, 차주이름 등을 말씀하시면 미납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미납이 있으실경우엔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알려준다고합니다

 

단! 당일, 민자고속도로는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두번쨰는요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및 납부하는방법인데요

 

검색창에 하이패스를 검색하신다음 하이패스 홈페이지로 들어와주시면

 

위와같은 동일한창이뜨는데요 여기서 왼쪽하단에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은요 회원 /비회원으로 나뉘는데요





 

회원이신경우에는 로그인을하셔서 바로 조회를하시면 되지만은

 

비회원으로 선택할시엔

 

 

위와같은 창으로 넘어가게되는데요

 

차량번호를 입력후 미납통행료를 조회할수있는데요

 

만약 차량에 미납통행료가있으시면 본인인증후에 납부가 가능하다고합니다

 

 

마지막은 핸드폰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앱스토어나/플레이스토어에서  통행료서비스 어플을

 

다운받으신뒤 회원가입을하셔서 조회및 납부를하시면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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