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벌점 사고 시 벌점 정리

중앙선침범벌점 사고 시 벌점 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하는 위반이

중앙선침범위반이 아닌가 싶네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해봤을

중앙선 위반이나 침범이겠지요..




오늘은 중앙선 침범사고 벌점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왕이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항상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니 만큼 조심하는게 좋겠죠..








중앙선은 안전운전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선입니다.

운전 중 반대편 차량의 흐름이나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점선은 일시적으로 살짝 넘어갈 수 있지만

주황색 실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되는 선입니다.

하지만 점선 역시도 불가피하게 살짝 넘어가는 정도로만 진행가능하며

넘어가서 사고가 생긴다면 중앙선 침범사고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앙선침범벌점은

30점입니다. 범칙금은 6만원이죠.







만약 중앙선 침범사고시 종합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통하여 해결해야하며

위반사항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추가적으로 벌점 40점 이상은

운전면허정지랍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장통이나

 좁은 골목길 등 편도 1차선도로에서도

앞서가던 차량이 정지하여 따라가던 뒤 

차량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적인 적용을 받는 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의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만 가능합니다.

내리막길 브레이크가 고장 났거나, 뒤차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넘거나

운전 중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는 경우 등 말이죠.

그리고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의 공사나 사고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도만

중앙선 침범사고 시에도 도로교통법에서 예외로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안전운전하시고 꼭 지켜야하는 선인 중앙선도

지켜는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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