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요식업계 종사자라면 필수인 보건증

커피숍이나 모든 음식을 다루는 일반음식점들은

보건증이 필수 인데요.


아르바이트도 홀서빙도 보건증은 

무조건! 있어야합니다.








보건증은 

음식(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을 통하여

혹시 모를 전염성 질환(장티푸스, 폐겱핵, 감염성 피부질환 등)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건강진단결과서류인거죠.




그럼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일반적인 보건증은 대부분 1년이며 가끔 특종 종사자는 6개월인데요

바로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의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전 미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단속이 나오면 

가장 먼저 검사하는게 보건증이라고 하니 말이죠.





보건증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도 가능하지만

보건증 발급 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는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온다면 보건증은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출력가능하구요



보건증 발급방법


위치 : 가까운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청소년 증 등)

비용 : 1,500원

검사시간 : 15~20분

검사종류 : 변검사, 흉부 x=ray

진단항목 :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성병(유흥업소근무자만)

교부방법 : 방문,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 발급

발급기간 : 4~5일 정도 소요




인터넷발급 방법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발급 가능하며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필히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보건증 인터넷 출력이 불가능하며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재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세요^^


보건증을 1년 이내에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가 나오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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