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 제대로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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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12.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도움이 꼭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활비, 학비, 치료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제도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실질적으로 혼자 지내고 있는 청소년
-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의식주 해결이 힘든 청소년
- 한부모 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즉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친구들
- 은둔형 외톨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경우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가족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해요.
이건 쉽게 말해, 정부가 정한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단순한 생활비만 주는 게 아니라,
총 8가지 분야에서 꼼꼼하게 도와주는 제도에요.
| 생활지원 | 밥값, 옷값, 연료비 등으로 월 최대 65만 원 |
| 건강지원 | 병원 진료, 약값, 수술비 등 연 최대 200만 원 |
| 학업지원 | 학원비, 검정고시비, 수업료 등 월 최대 30만 원 |
| 자립지원 | 진로상담, 직업체험, 기술 교육 등 월 최대 36만 원 |
| 상담지원 | 개인/가족 상담, 심리검사 등 월 최대 30만 원 |
| 법률지원 | 법률상담, 소송비용 등 |
| 활동지원 | 문화활동, 체육활동, 특기활동 등 |
| 기타지원 | 교복, 학용품, 수학여행비, 외모·흉터 교정 등 다양하게 지원 |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몸과 마음, 생활 모두를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 얼마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처음 신청해서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지원이 필요하다면?
➡ 다시 심사를 받아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혼자 생활하기 힘들거나,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경우 등 상황이 그대로라면 충분히 지속 지원이 가능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1.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 동사무소 같은 곳이에요.
2.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요.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센터에서 자세히 안내해주지만,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 관련 증빙서류
- 건강지원이면 진단서, 학업지원이면 재학증명서도 필요해요.
🔁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 받은 1년 지원이 끝나갈 때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1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다만,
📌 지원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꼭 신청해야 해요!
📍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Q&A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있지만, 실제로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실제로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Q. 지금 학교 안 다니고 있어요. 학업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검정고시 준비 중이거나 학원 다니는 경우도 해당돼요.
Q. 돈을 현금으로 주나요?
A. 대부분은 필요한 항목에 맞춰 직접 지원되며, 일부는 계좌로 지급될 수 있어요.
Q.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래 걸릴까요?
A. 긴급한 경우엔 '긴급 지원' 절차가 따로 있어 빠르게 처리해줄 수 있어요.
📌 요약정리
| 지원대상 | 만 9~24세 청소년 (위기상황 + 소득 100% 이하) |
| 지원내용 | 생활비, 학비, 병원비, 자립지원 등 8개 분야 |
| 지원금액 | 생활비 월 65만 원 등 분야별 차등 지급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 지원기간 | 1년 기본 + 심사 후 1년 단위 연장 가능 |
| 서류 | 신분증, 등본, 소득증명, 진단서 등 항목별 추가 필요 |
지금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의 용기를 내어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