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 주거지원금 - 최대 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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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7.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청년 주거지원의 다양한 유형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대상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주거지원이란?
청년 주거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춰 설계된 주요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 청년 매입임대주택: 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 청년전세임대: LH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지원 프로그램
📌 청년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면? 🖱 온라인 신청하기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이 이들에게 배정되며,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 거주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시세보다 10%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절감을 제공합니다. 주거 입지가 간선도로변 50m 이내로 선정되어 교통이 편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한부모가정 청년이며,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감정평가액의 30% 수준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 청년 주거지원 대상 조건
청년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 보유 자산이 지원 유형별 기준 이하
📝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지원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시기에 맞춰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임대지원
LH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지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자 신청 가능 ✔ 지역별 지원 한도 차등 적용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 제도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연 1.3%) 💰 월세 지원: 최대 1,200만 원(연 0~1%)
👪 한부모가정 및 주거급여
한부모가정의 경우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지원제도 신청 시 기존 지원 여부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