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예술인의 창작권 보호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급여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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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창작, 공연, 기술지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 시 일정 수준의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술계의 정당한 계약 문화 정착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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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급여 지급 기준

  •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수급 기간: 120일 ~ 270일 (퇴직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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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가입 가능 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기성, 신진, 경력 단절 예술인 포함)
✔️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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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 또는 저작권 계약 체결자
예술강사, 심사위원 등 교육 및 자문 관련 계약자
단순 제작 및 행정지원 업무 종사자
월 50만 원 미만 소득자 (1개월 이상 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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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부담

📌 **고용보험료율은 1.6%**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 보험료 확인하기


🧮 보험료 계산기 제공

📌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보세요.

👉 보험료 계산하기


🎯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비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지원
여성 예술인의 출산 기간 중 급여 지원
표준계약서 사용 문화 정착으로 권리 보호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 혜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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