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국세, 지방세 등 잘 모르지만 참 다양한 세금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낸 세금 중 일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신이 낸 세금 중 이중납부나 추가납부 혹은 기존 납부료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데 이를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환급금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국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자동차세 환급금 등 다양한 환급금이 있고 이런 미수령 환급금은 생각보다 많이 쌓여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지방세, 국세 모두 기존 금액보다 많이 내셨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 2020년 기준 이 환급건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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