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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방법 1분이면 끝!

원클릭 2024. 11. 25. 15:42

오늘은 우리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재산세는 주택, 선박, 항공기,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부 시기, 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란?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 사용, 손상, 환경 오염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세금이랍니다.

특히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또는 국세 확정 신고 후 세금 경정이 이루어질 때 지방세가 환급될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꼭 챙겨보세요!

재산세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

>>재산세 자동차세<<

>>조회&납부 바로가기<<

 

재산세와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위택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방세 납부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재산세와 자동차세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 후에는 바로 납부도 가능하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 시기 📅

  • 재산세 납부 시기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납부 시기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1~6월 분)
    • 2기분: 12월 16일 ~ 1월 2일 (7~12월 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잘 지켜주세요!

재산세와 자동차세 연납 💸

재산세와 자동차세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재산세는 10%, **자동차세는 7%**의 할인이 적용된답니다. 세금을 미리 내면 이익이니, 가능하다면 연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재산세와 자동차세 계산 방법 🧮

  • 재산세 계산 방법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재산세는 1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계산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동차세 계산 방법
    • 자동차세 = 배기량 × 세율
    • 예를 들어 1,600cc의 승용차라면 자동차세는 32만 원이에요. (1,600cc × 200원 = 320,000원)
    • 더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재산세와 자동차세 과세표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돼요.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부르는데, 해당 날짜에 소유한 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그래서 만약 7월에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재산세와 자동차세 세율 🏠🚗

  • 재산세율은 주택, 건물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다르며,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수록 세율도 증가해요.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율이 조정되어 특례세율이 적용된답니다.
  • 자동차세 기준배기량이에요.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 140원, 200원으로 세율이 달라지고, 상용차는 용도, 형태, 화물 적재량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돼요.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세액이 매년 5%씩 줄어들어, 12년 차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감소된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꼭 1월에 납부하지 않아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 1월, 3월, 6월, 9월 중 미리 납부하면 **7%**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미리 내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재산세와 자동차세 개편 계획 🔄

정부는 자동차세 부과 방식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방식은 비싼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덜 부담스럽고, 저렴한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 기준공정하게 바꾸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1. 재산세는 7월과 9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세요.

 

Q2.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2.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재산세는 10%, **자동차세는 7%**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연납으로 납부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적극 추천드려요.

 

Q3.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납부해주세요.

 

Q4.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4. 자동차세는 배기량 × 세율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1,600cc 승용차3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돼요. 더 편리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위택스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Q5. 자동차세 부과 방식이 바뀌나요? A5. 네, 현재 자동차세 부과 방식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위해 새로운 부과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비싼 차량에는 더 많은 세금을, 저렴한 차량에는 덜 부담이 가도록 바뀔 계획이랍니다.

결론 🔍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에요. 납부 시기와 방법, 할인 혜택을 잘 숙지해서 가산세 없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납부하셨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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