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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원클릭 2024. 11. 12. 15:0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자격 상실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검토해 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 상이자 등

※ 동거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자가 있더라도 사업 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 원 이하
  • 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 장애인 및 국가유공/보훈 보상 대상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재산 가액이 5.4억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원 초과 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 재산 종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등

피부양자 자격 신청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분증 사본,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면 자격 취득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진행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국적 상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전환 등
  •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 상실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개인 업무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조회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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