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형 대출 가능한곳 총정리

우리나라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생계비 또는 기타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기초수급자분들을 위한 대출상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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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형 대출이란?

기초수급자 생계형 대출이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출로 무직자 저소득자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기초수급자 주민센터 대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대출제도

1) 자격요건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재산기준 : 1억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에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대출한도

  • 무보증 :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 보증 : 가구당 2천만 원 이하
  • 담보 : 담보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 한도
  • 생활자금 : 300만 원 ~ 3천만 원
  • 학자금 : 400만 원 ~ 1천만 원

 

 

3) 대출금리

-연 3%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5) 필요서류

  • 대출신청서
  • 서약서
  • 상환계획서
  • 주민등록 초본
  • 신용정보 조회서
  • 등록금 고지서
  • 임대주택 계약서
  • 통장
  • 신분증
  • 도장 및 관련 서류

6)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복지과에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

 

기초수급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 40만 원씩 2년 동안 총 960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 취약 수급자를 위한 대출상품

1) 자격요건

  • 사회 취약계층 수급자이며 무주택 세대 인자(우대형)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일반형)

2) 사회 취약 수급자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3)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 월 40만 원씩 2년간 지원

4) 대출금리

  • 우대형 1.5%
  • 일반형 2.5%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최장 10년? 까지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6) 필요서류

  • 확정일 자임 대차계약서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함(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주민등록증
  • 기타 필요 요청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 확인서류(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7)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주택기금 업무협약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에 방문하거나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청은행에서 절차에 따라 대출금 지급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업료 납부 및 방과 후 학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출

1) 자격요건

  • 초중고교에 재학(입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맞는 고객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속 가족, 다문화가정, 고용위기 및 재난지역 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2)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3) 대출금리

  • 교육비 지원 대출 : 연 4.5%
  •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 연 3.0%
  •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약정금리에서 1.0% p 인하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
  • 상환방법 :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5)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스쿨뱅킹 통장 실물
  • 수업료 납부안내서

6)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바로가기

 

  • 전국 미소금융 165개 지점 중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문의 후 방문하실 경우 빠르게 업무처리 가능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

1) 자격요건

  •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고용위기 재난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대출한도

-최대 1,200만 원

3) 대출금리

-연 3%(고정금리)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
  • 상환방법 :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5)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증명서, 재직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통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그 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 시 필요서류
  • 일용직 근로자 : 근로 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통장 등

6)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센터 찾기> 미소지점 확인
  • 본인 거주지역 주변센터에서 신청

 

한국 주택금융공사 사회배려대상자 전세 특례보증

-한국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금자리 마련을 돕기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제도

1) 자격요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 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등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자

2) 대출한도

-최대 50백만

3) 대출금리

-은행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함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5) 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형 등

6)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자격조건 입증서류
  • 전월세 계약서 및 계약금 납입영수증
  • 보증신청서
  • 서약서
  • 상환 계약서
  • 인감도장
  • 기타 은행 요구 추가 서류

7) 신청방법

한국 주택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 주택보증 공사 또는 취급은행에서 상담 가능
  •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기초수급자 생계형 대출상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대출조건이 되신다면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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