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정리(카카오뱅크,신한,국민,우리은행)
- 대출정보
- 2022. 8. 10.
치솟는 금리 때문에 청년들도 전세대출을 받기란 부담이 될 텐데요.
현재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조건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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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이란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주택이 없는 청년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80~100%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대상 주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 임차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 분양인 경우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소유인 경우는 가능
3. 카카오 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1)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고객(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2)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 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3) 대출금리
-연 3.3% ~ 연 3.5%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이상 3년 이내
- 임대차 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 만기 일시상환
5) 필요서류
-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 재직/사업 확인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이미지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납입영수증
6) 신청방법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 이자, 한도, 금리, 거절 정보정리
4.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1) 자격조건
- 일반대출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환대출
-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인 고객(기존 대출 전액 상환이 가능한 고객)
2) 대출한도
-최대 1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대출금리
-연 2.38% ~ 연 3.46%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 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5)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5. 신한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1) 자격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예비 세대주 포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2)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백만 원까지 가능
-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3) 대출금리
-연 3.05% ~ 연 3.55%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5)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 발생)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취득), 소득/재직서류, 기타 추가 서류 등
6) 신청방법
6. 우리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1) 자격조건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대출한도
- 개인별 최대한도 1억 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대출금리
-연 2.38% ~ 연 3.28%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 만 34세 이하까지 횟수 제한 없이 기한 연장 가능
-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5)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 목적물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 배우자 소득 합산 시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도 추가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 맞춤형 대출의 조건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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