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환불규정 확인해볼께요

KTX 환불규정 확인해볼께요


무더운 여름철에 휴가철이라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용자가 많으신 만큼 반대로 환불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것 같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KTX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열차로 다른 대중교통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정도면 충분하니 참 빠르죠^^


그럼 오늘은 혹시나 모를 상황때문에 KTX 예약을 환불하려고 하신다면 참조해주세요^^






환불하려면 일단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모바일 어플로 보통 많이 예매를 하시는데요. 

출발 전 환불은 어플로도 가능하지만



출발한 이후의 환불은 어플을 통하여서는 불가능하고 역을 방문하셔야 한답니다.



일반승차권의 경우 모바일이나 어플, 전화를 통한 예매 시

 하루전까지는 환불 수수료 없이 취소가능하며, 

1일 이전엔 400원 수수료 1시간 경과 후 ~ 출발시각 전까지는 열차표의 10%에 해당하는 환불 수수료가 붙는답니다




역에서 직접 티켓을 발권하셨다면 출발 이틀전까지 400원의 수수료가 붙으며 출발 한시간 전까지는 열차표의 5%의 수수료 그 후부터는 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승차권 반환방법은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열차출발 하루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1544-7788) 또는 홈페이지에서 반환가능하답니다.




열차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시면 반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준다고 하니


아직도 타지못한 열차의 승차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반환하여서 환불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반응형

댓글